국민건강보험 관리공단에서 구상금청구 종이가 집에 날라왔습니다. 사건은 저희 아버지께서 고모랑 고모부랑 고모 딸이랑 싸우셨습니다. 사소한 말다툼에서 약간의 몸싸움이 있었던거 같습니다. 3대 1로 저희 아빠가 많이 다치셨는데도 친척이니깐 그냥 이렇게 싸우고 서로 말도 안하고 남남으로 지내게 될 줄 알고 그렇게 그 사건은 그냥 넘어 갔습니다. 그렇게 5개월 정도 지난 후에 국민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구상금청구 종이가 날라온 것입니다. 알고보니 고모 딸은 병원에 입원해 서 진단서랑 다 끊어 놓고 보험료랑 다 타먹고 이제와서 지금 저희 아버지에게 돈을 받으려고 하는데 저희 아버지께서는 상해진단서 이런거 그냥 안 끊으셨습니다. 구상금을 인터넷에서 알아 봤더니 저희 아버지께서는 국민건강관리보험관리공단에 돈을 내야하는 거 같은데 안내면 민사 소송을 걸어서 재산에 차압을 한다고 하던데 저희 아버지께서는 방법이 없나요? 진단서가 없어 서 증거가 없긴 하지만 증인이나 이런 걸로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재판을 걸어야 하나요?
공단의 구상금은 아버지가 고모 딸의 부상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 진다면 얼마만큼인지에 달린 돈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맞았거나 다툼의 책임이 상대 쪽에 더 크다는 사정은 구상금을 다툴 때 주장할 수 있고, 진단서가 없더라도 현장을 본 사람의 진술을 증거로 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자신의 부상에 대해서도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은 공단이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보험급여를 한 경우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고, 제761조 제1항은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정합니다. 제763조가 준용하는 제396조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법원이 배상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하도록 합니다. 제760조 제1항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가하면 연대하여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제58조가 공단에 주는 권리는 결국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이므로, 아버지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면 구상금을 낼 이유도 없고 고모 딸 쪽에도 과실이 있다면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3대 1로 다투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먼저 맞았거나 몸을 지키려다 생긴 일이라면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공단에 서면으로 알리세요. 서면에는 다툼이 시작된 경위, 각자의 행동, 아버지가 입은 부상을 시간 순서대로 적으세요. 세 사람과 한 사람이 엉켜 다툰 상황이라면 고모 딸의 부상이 아버지의 행동 때문인지,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서로 엉킨 과정에서 생긴 것인지도 따져 볼 부분입니다. 공단이 소송을 내면 그 재판에서 같은 주장을 하고 증인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아버지가 먼저 재판을 걸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도 세 사람과의 다툼에서 다쳤다면 제760조 제1항에 따라 그 사람들에게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766조 제1항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사건 뒤 5개월이 지났으니 아직 기간은 남아 있지만, 아버지가 다친 부위를 진료받은 기록이 있다면 지금 모아 두고, 당시 치료한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을 수 있는지도 물어보세요.
현장을 본 사람의 연락처와 진술서, 당시 사진, 친척들과 주고받은 문자, 공단에서 받은 청구서를 함께 보관하세요. 공단에 사정을 알릴 때는 청구된 치료 기간과 금액이 실제 다툼으로 생긴 부상과 맞는지도 함께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청구서에 적힌 납부 기한과 문의처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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