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로 추징된 세금, 심판청구 기한을 넘기면 끝인가요?

Q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법을 잘못 알고 강제신고를 하여 제가 그 세액(1억1천6백만원)을 청구 받는 억울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부업체와 거래 대금을 지급할 때 정상적인 세금을 지급 하였으나 수십 차례 달라고 하였어도 매입계산서를 주지않아 제가 강제신고를 하였으나 현행 세법에 강제신고시 제가 불이익을 당하도록 되어있어 그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조세심판원에서 신고기간을 90일을 넘겨 접수하였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하지만 90일 전에 국무총리행정 심판위원회 행정심판 개인상담을 접수하였습니다. 세금을 다 주고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업체 는 세금을 탈세하고도 당당히 아직도 활보하면서 돈을 매월 몇 억씩 벌고 있고 세금 추징조차 도 피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진실이고 뭐가 억울한 일인지 법은 날짜와 법문만 가지고 확인하려 들지도 않습니다. 도대체 제가 그 돈을 왜 물어야 하며 이런 스트레스를 왜 받아야 하고 시달려 야 하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행정소송을 하라고 합니다만 돈도 없는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풀어나갈 수 있는 지침을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탈세 제보하여 사실 확인까지 ○○세무서에서 확인을 받았지만 아직도 그 업체에는 1원 한장 세액 을 받아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돈세탁을 하고 있다는 증거까지도 세무서에 제출하였으나 왜 그 세액을 그 업체에서 받지않고 법을 몰라 강제신고 했다는 죄로 저에게만 계속 추징하는지 그 이유도 알 수 없습니다. 담당자들은 일관된 말로 "억울함은 충분히 압니다만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라는 앵무새 버젼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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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하고, 이 기간을 넘기면 처분 내용을 다시 따져 보기 어렵습니다. 국세 처분에는 행정심판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행정심판 상담을 접수한 것만으로 기한을 지켰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남은 길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공급자에게 책임을 묻는 쪽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를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도록 정합니다. 제56조 제1항은 국세 처분에 행정심판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제2항은 행정소송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쳐야 제기할 수 있으며, 제3항은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정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제34조의2는 공급자가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공급받은 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게 하고, 그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봅니다. 현행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하도록 하고, 거래사실의 입증책임을 신청인에게 둡니다. 대상은 거래 건당 공급대가가 5만원 이상인 거래이고, 신청기간을 넘긴 것이 명백하면 세무서장은 확인을 거부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당시와는 기한 등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이 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판단했다면 같은 처분을 심판청구로 다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행정소송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낼 수 있지만, 기한을 넘긴 청구로 받은 결정이 제56조 제2항의 요건을 채운 것으로 인정될지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 비용을 쓰기 전에 그 가능성부터 확인하세요. 공급자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자가 발급하지 않은 행위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2배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또 대금과 함께 부가가치세를 지급했는데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766조에 따라 이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대금 지급 내역, 세금계산서를 요구한 기록, 세무서에 낸 제보 자료를 보관하세요. 세금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면 관할 세무서에 납부 방법을 상의해 보세요.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면 과세기간이 끝난 뒤 1년 안에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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