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꺼풀 수술 부작용 보험 보상이 너무 적을 때 더 청구할 수 있나요?

Q

대학교 3학년 때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쌍꺼플 수술을 받았습니다. 곧 사회에 나가 멋지게 활동할 제 자신 을 발전시키고 싶었고 그것에 외모의 자신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술 은 뜻대로 되지 않았고, 대학교 내내 동기, 후배, 선배 심지어 교수님까지도 외모에 대한 이야기에 저의 눈은 빠지지 않는 농담거리였습니다. 수술한 후 학교에 갔을 때(충분히 붓기가 빠진 후)부터 저의 잘못 된 수술 이야기가 대학교 내에 퍼져 저의 눈을 보겠다고 많은 후배들이 저의 과실에 몰려와 저의 눈을 보 고 가기도 했고, 심지어 길을 가다가 모르는 아주머니께서 저에게 어디에서 수술을 했는지 묻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성형 계획이 있는 딸을 둔 어머니가 자신의 딸이 저와 같은 병원을 찾을까 하는 우려에서였 습니다. 정말 속상해 하루종일 울고 우울해 학교도 가지 못하고 사람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부자 연스러운 눈으로 얼굴전체가 부자연스럽게 느껴지는지 저를 성형중독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았고 저는 그런 이미지를 준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가슴이 아파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너무 가슴이 아파 새 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꺼려져 한창 활발한 20대의 삶을 포기하고 학교, 집, 학교, 집 생활만 하게 되었 습니다. 그 당시 너무 괴로운 마음에 정신병원 앞까지 여러번 갔었지만 용기가 나지않아 집으로 울며 돌 아온 적도 여러 번입니다. 저도 제 눈이 너무 싫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오죽했을까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 고 저도 제 눈에 익숙해지고 제 주위 사람들도 익숙해질 무렵 이제 새로운 만남이 문제였습니다. 잊어가 고 있는 저의 눈에 대해 궁금해 하고 걱정하는 새로운 사람들 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해 많은 오해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20대 초반에 잘못된 수술로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눈물로 보내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수술 전으로 돌아가고 싶 지만 그럴 수 없어 억울한 제 마음이 더욱 큽니다. 1차 수술 후 의사 선생님께서 "○○○씨 눈은 제가 끝까 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한 2차 수술도 마지막 흉터를 없애는 3 차 수술까지도 저에게는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도 아픈 기억으로 평생 사라지지 않는 흉터와 함께 남아있 습니다. 수술 전 이런 잘못될 부분에 대해서 미리 들었더라면 한번 더 고민했을 텐데 너무 마음이 아픕니 다. 지금 당장 재수술을 하려 해도 피부를 너무 많이 잘라내어 수술자체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눈 또한 감 기지 않고요. 황금 같은 20대를 잃었는데 50대에 피부가 늘어져 다시 완벽한 재수술을 한다 해도 제 20대 시절이 보상 될까요? 그 아픈 기억들이 잊어질까요? 여러 병원을 다녀 상담을 받아 보았는데 지금 수술 을 하면 저만 알 정도의 미세한 개선이 있을 수는 있으나 권하고 싶지는 않다고 하는데 그 비용만이 270 만 원이며 흉터는 평생 없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전 그 병원에서 수술한 비용은 110만 원이었고요. 수술한 병원에 가서 말씀드리니 의사선생님도 과실을 인정하여 보험으로 처리해 주었는데 보험 결과 항 후 치료비 350만 원에 피보험자의 책임 70% 제한으로 245,000원 / 연령 여러 차례의 재수술 및 그 기간 동안의 정신적 고통, 위자료 200만 원하여 450만 원으로 처리되었는데 제가 그 동안 받은 고통과 앞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는 재수술 가능 날까지의 저의 고통을 보상하기에는 너무나도 턱없는 보상이라 생각되 며 흉터는 평생 남는다고 하는데 항후 치료비도 정당한 건지 의문점이 많아 이렇게 상담 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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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정한 금액을 받아들이는 합의서에 아직 서명하지 않았다면, 그 금액이 부족하다고 보고 병원을 상대로 조정이나 소송으로 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에 이미 서명했다면 원칙적으로 다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수술 후 오랜 시간이 지났으므로 소멸시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고, 제751조 제1항은 신체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가한 경우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진료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390조에 따라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제732조는 화해계약이 성립하면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한다고 정하므로, 보험사와 맺은 합의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병원이 과실을 인정하고 보험으로 처리했다는 사정은 책임을 다툴 때 유리한 자료입니다. 보험사의 산정은 법원의 판단이 아니므로, 흉터가 평생 남고 재수술도 어렵다는 진단, 눈이 잘 감기지 않는 기능 장애, 여러 차례 재수술의 고통, 학교생활과 대인관계에 미친 영향을 진단서와 자료로 보이면 위자료와 향후 치료비를 더 넓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향후 치료비를 책임 70%로 제한한 근거가 무엇인지 보험사에 서면으로 설명을 요구해 보세요. 다른 병원에서 받은 재수술 견적 270만원도 향후 치료비를 다툴 자료가 됩니다. 위자료 200만원이 오랜 기간의 고통과 앞으로의 재수술 부담에 비해 적다는 사정도 구체적으로 정리하세요. 기한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766조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하고, 계약 책임은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입니다. 다만 제168조는 채무자의 승인이 있으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정하고, 제178조 제1항은 중단된 시효가 중단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의사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하고 과실을 인정해 보험 처리를 진행한 사정이 승인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기한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니, 그 날짜들을 확인해 두세요. 제168조 제1호는 청구도 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로 정하므로, 보험사 협의가 길어지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소송 등 다른 청구 방법을 함께 검토하세요. 보험사 제시안에 서명하기 전에는 합의서 문구, 특히 향후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부분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세 차례 수술의 진료기록과 동의서, 다른 병원의 상담 소견과 견적, 보험사 산정서, 정신적 고통을 보여 줄 진료 기록을 모아 두세요. 처음 수술비 110만원과 2차, 3차 수술의 경위와 비용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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