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본사 중국 지사에서 일하다 퇴사하면 한국법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Q

2007년 5월 ○○상공회의소에서 주최하는 해외 인턴십을 통해서 현재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었 습니다. 본사는 홍콩(사장님 및 임원 모두 한국인)이며, 중국에 지사가 있는 포워딩(물류) 회사 이며, 저는 중국지사중 청도지사에서 지사장으로 현재 3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09년 업무를 하던 중 파트너측의 잘못으로 현재 저희 청도지사가 소송건에 휘말렸으며 재판중에 있습 니다. 현재까지 3차 재판까지 갔으며, 아직 재판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얼마 전 제가 상해지사로 발령이 났습니다. 회사에 다니면서 이미 여러 차례 지사이동을 해왔고, 한국으 로 돌아가고 싶었던 지라, 저는 회사에 사표를 냈습니다. 회사에서는 상해지사로 계속 저를 보내려고 하고, 제 의지가 확고하자 그러면, 소송건 끝나고 결과는 보고 나가라고 합니다. 이미 소송이 거의 1년 정도 끌어왔습니다. 언제쯤 끝날지도 모르는데 계속 다니고 싶지 않아 한달 후에 회사를 나오려고 합니다. (예전에 회사 내부직원 수칙에 SIGN한 게 있는데, 내용중에 퇴사 는 한달 전에 통보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도 회사에서 깔끔하게 언제 퇴사하라고 하면 빡빡 하게 한달이 아니라도 조금 더 있을 생각은 있으나 회사에서는 정확한 답변을 주지 않습니다. 문제는 제 퇴직금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직원 급여의 5%를 공제하고, 회사에서 5%를 내주고, 총 급여의 10%를 매달 적립하여 퇴직금(MPF)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만약 제가 회사의 최종 퇴사 CONFIRM을 받지 못하고 사직서 제출한지 한달 뒤에 나와더라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만약 회사에서 퇴직금을 주지 않을 경우 회사가 한국에 등록된 기업이 아닌데, 한국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참고로, 회사에서는 한국 직원들에게 방문비자(F 비자)를 제공할 뿐 취업비자 는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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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회사와 맺은 근로관계라면 퇴직금 문제는 한국법이 아니라 계약에서 고른 법이나 실제로 일하는 나라의 법에 따라 정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회사가 한국에 등록되어 있지 않고 계속 중국에서 일하셨다면 한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으로 보호받기는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MPF는 홍콩의 적립 제도로 보이므로 홍콩 쪽 규정과 계좌 관리기관을 통해 받을 권리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제사법 제45조 제1항은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제48조 제1항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더라도 제2항에 따라 정해지는 나라의 강행규정이 근로자에게 주는 보호를 빼앗을 수 없다고 하고, 제2항은 준거법을 고르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일하는 나라의 법에 따르고, 한 나라에서 일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를 고용한 영업소가 있는 나라의 법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질문자께서는 홍콩 본사에 고용되어 중국 청도와 상해 지사에서 일하셨습니다. 근로계약서나 내부 수칙에 준거법 조항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조항이 없다면 일상적으로 일한 중국의 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고, 한국법을 고르는 조항이 있더라도 중국법의 강행규정에 따른 보호는 그대로 남습니다. 사장과 임원이 한국인이고 인턴십을 국내 기관에서 주선했다는 사정만으로 한국법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한국법이 적용된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고, 제9조 제1항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기준이 홍콩 회사에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한국 노동관서나 한국 법원에서 바로 해결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퇴사 시점도 정리해 두십시오. 한국 민법 제660조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용에서 해지 통고 후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는데, 회사 수칙의 1개월 전 통보도 비슷한 취지입니다. 회사의 최종 확인이 없더라도 사직 의사와 퇴사일을 이메일 등 서면으로 분명히 남겨 두면, 무단 이탈로 다투어질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MPF 적립금을 언제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는 홍콩 제도와 가입 약관에 따라 정해지니 관리기관에 직접 문의하십시오. 근로계약서, 내부 수칙 사본, 급여 명세, MPF 적립 내역, 사직서 제출 기록은 모두 보관하십시오. 비자 문제는 현지 법에 따라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소송이 끝날 때까지 남아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므로, 맡고 있던 지사장 업무와 소송 관련 자료를 정리해 인수인계 기록을 남겨 두십시오. 그렇게 하면 나중에 회사가 퇴사 과정에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송 진행 상황도 후임자에게 문서로 넘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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