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다쳐서 산재보험금을 받고 있는데 회사를 다니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받을려고 하니까 보험회사에서 산재보험금을 받으면서 자동차보험금을 이중으로 받을 수 없으니까 보험금을 받을려면 산재보험금을 이제까지 받은걸 반납해야 자동차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산재보험금하고 자동차보험금은 별개라고 생각하는데 어떤게 맞는 것인지요?
산재보험급여와 자동차사고 보상을 함께 받는 것이 모두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조정하는 것은 같은 사유, 즉 같은 재해로 생긴 손해를 두 번 보상받는 경우입니다. 일하다 다친 사고와 나중의 교통사고가 서로 다른 사고라면 이 조정의 대상이 아니고, 교통사고 자체가 산재로 처리된 경우라면 두 보상 사이에 조정이 일어납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산재로 승인된 재해가 무엇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 등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이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87조 제1항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하면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사람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으면 공단이 그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제3항은 제3자의 행위로 재해가 생기면 수급권자가 지체 없이 공단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회사 일로 다친 사고와 교통사고가 별개의 사고라면, 교통사고로 생긴 손해는 산재로 보상받는 손해와 동일한 사유가 아닙니다. 위 조문들은 모두 동일한 사유를 전제로 하므로, 이 경우 산재보험급여를 이유로 교통사고 보상을 줄이는 조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제37조 제1항 제3호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등을 이용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던 중의 사고와,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의 사고를 업무상 재해(출퇴근 재해)로 봅니다. 이처럼 교통사고 자체가 산재로 처리된 경우에는 같은 손해를 두 번 받을 수 없습니다. 공단이 먼저 급여를 지급했다면 그 급여액의 한도에서 가해자 쪽에 대한 배상 청구권이 공단으로 넘어가므로, 피해자는 그 한도를 넘는 부분을 가해자 쪽에 청구하게 됩니다. 가해자 쪽 배상을 먼저 받았다면 공단이 그만큼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회사가 말하는 보험금이 사고 상대방(가해자) 쪽의 배상금인지, 본인이 가입한 보험의 보험금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두 사고의 날짜와 장소, 산재 승인 내용, 진단서를 비교해 같은 사고인지 정리하고, 반납이나 공제를 요구받으면 그 근거와 금액을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지인께는 지금 산재로 승인된 재해가 작업 중 사고인지 이번 교통사고인지, 보험회사가 반납을 요구하는 근거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하도록 전해 주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에 따라 위의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갈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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