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난 5월 횡단보도상에서 손수레를 끌고가는 60대 노인을 본인의 차량으로 충격하여 전치 8주의
부상을 입힌 사고입니다. 사고 당시 구난조치 및 사고신고, 접수 모두 했고, 사고조사도 모두
받은 상태입니다. 경찰에서 형사합의가 필요없다 하여 의아하지만 이대로 마무리 되었다 여겼습
니다. 그러던 중 어제 저녁 본인의 보험회사 담당자가 왜 합의를 보지 않았냐 연락이 왔고 확인
결과 피해자 측에서는 추가 8주의 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였고, 변호사와 상의하여 오늘 본인에
게 연락을 하겠다 합니다. 사실 지난달 하순에 법원에서 피고인 소환장을 받았는데 벌금판결이
려니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었던 터라 오늘의 연락은 다소 황당했고, 더군다나 피해
자 측에서 본인의 대처 반응을 괘씸히 여겨 소위 괘씸죄로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 한다는데 법을
모르는 저로서는 걱정되고 겁이 나네요. 사고 당일 밤 병원에서 피해자 가족을 만났고, 이후
다시 찾아오겠다 약속은 했지만 개인 사정으로 지키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해야 한다면 합의를
피하거나 제 과실에 대해 책임을 회피할 의도는 조금도 없었고, 더군다나 경찰에서도 필요없다
는 형사합의를 중뿔나게 나서서 하는 것도 말이 안되는 것이라 여겼던 것 뿐입니다. 조사 끝났
다고 생각한 사고에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네요. 당황스럽고 답답한 마음에 조언을 구합니다.
<질의>
1. 당장이라도 서둘러 합의를 보는 게 좋을까요?
2. 합의를 봐야한다면 기준이 되는 진단은 초진 8주, 추가진단 8주가 모두 적용되서 전치 16주
로 인정되는 것인가요?
A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다치게 한 사고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공소 제기를 막을 수 없는 유형입니다. 법원에서 피고인 소환장을 받았다면 이미 재판이 시작된 단계로 보입니다. 합의가 처벌 자체를 없애지는 못하지만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이므로, 재판 기일 전에 성실하게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단서 제6호에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제4조 제1항도 보험에 가입된 차의 운전자에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면서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피해자에 대한 관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정합니다.
경찰에서 형사합의가 필요 없다고 한 것은 합의를 해도 공소를 막을 수 없다는 뜻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와 피해 회복은 형의 종류와 정도를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이므로, 1번 물음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서두르는 편이 낫습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합의가 어렵다면 공탁법 제5조의2에 따라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형사공탁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피해자 측이 괘씸하게 여긴다고 해서 처벌 근거가 달라지지는 않지만, 피해자의 의사는 재판에서 형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찾아가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사정은 지금이라도 사과와 함께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 변호사의 연락이 오면 요구 내용을 차분히 듣고 기록해 두세요.
2번 물음의 진단 기간은 초진 8주와 추가 8주를 그대로 더해 16주로 본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추가 진단이 이번 사고로 생긴 상해에 대한 것인지, 다른 원인이 섞였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진단서와 진료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상 손해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운행자가 배상 책임을 지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2항이 말하는 보험은 치료비를 우선 지급하고 최종적으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이므로 치료비와 손해는 보험회사와 함께 정리하게 됩니다.
합의서에는 금액, 그 돈이 손해배상과 어떤 관계인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있는지를 분명히 적어 재판부에 내세요. 사고 직후 구호와 신고를 한 사실, 병원에서 피해자 가족을 만난 사실도 정리해 두세요. 가입한 보험에 형사 절차 관련 담보가 있는지 확인하고, 소환장에 적힌 기일에는 반드시 출석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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