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한달 전에 친구와 같이 한 학생(고교 1년생)을 때렸습니다. 여러 가지 억울한 점도 있지 만 어쨌든 친구와 함께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합의가 되어, 죄명은 "폭력행위등(공동 상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분일 기준으로 아들은 만18세 8개월 정도의 나이입니 다. 아들은 합의 전에 군입대를 한 상태여서 보호자끼리 합의를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의> 1. "피의사실처분결과통지서"에 보니까 "만일 또 다시 범법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기소유예처분 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도 함께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라고 써 있더군요. 그러면 앞으로 아들이 폭력이 아닌 다른 종류의 사고를 쳐도 이번 기소유예처분 받은 죄까지 처벌받게 되는 것인지요? 2. 이번에 받은 기소유예처분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 인지요? 3. 검.경찰의 컴퓨터에는 기소유예처분 기록이 계속 보존된다고 하던데, 이 기록을 삭제할 수는 없는지요? 다른 법률상담을 읽어보니까 5년이 지나면 삭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던데, 신청하기만 하면 삭제를 해 주는 것인지요? 삭제가 되면, 아들이 영원히 검.경찰 컴퓨터에 기록이 없어지는 것인지요?
기소유예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처분일 뿐 법원의 확정판결이 아니어서,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는 이 사건이 다시 문제될 가능성이 법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기록은 처분 당시 아드님이 19세 미만이었다면 처분일부터 3년이 지나면 삭제되고,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제326조는 확정판결이 있은 때, 사면이 있은 때,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등에 면소를 선고하도록 하는데, 기소유예는 여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제249조 제1항은 공소시효를 법정형에 따라 정하여,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으로 합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죄를 범하면 형법 각 해당 조항의 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상해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번 물음입니다. 통지서의 문구는 기소유예가 확정판결처럼 사건을 끝내는 효력이 없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새로 저지른 일이 폭력이 아니더라도 이 사건이 함께 다시 검토될 수 있고, 실제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지는 검사가 여러 사정을 참작해 정하게 됩니다. 이번에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도 그때 다시 살펴볼 사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2번 물음입니다. 기소유예에 따로 정해진 유효기간은 없고, 공소시효가 사실상 그 기준이 됩니다. 공동상해는 가중된 법정형의 장기가 10년을 넘으므로 공소시효는 10년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번 물음입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있으면 보존기간이 지난 뒤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를 삭제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 제2호는 처분 당시 소년법 제2조의 소년, 즉 19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기소유예 자료를 처분일부터 3년간 보존한다고 정합니다. 처분 당시 만 18세 8개월이었으므로 3년이 지나면 삭제되고,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처분 당시 19세 이상이었다면,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법정형의 장기가 10년 이상인 죄는 10년간 보존되었을 것입니다. 들으신 '5년이 지나면 신청'은 지금 규정과 맞지 않습니다. 다만 법이 삭제 대상으로 정한 것은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이므로, 사건에 관한 모든 서류가 함께 없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보존기간 동안에도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이 자료의 조회와 회보는 범죄 수사, 재판, 법령이 정한 결격사유 확인 등 정해진 경우에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처분일이 적힌 통지서는 기간을 계산할 수 있도록 보관해 두시고, 처분 당시의 만 나이도 함께 확인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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