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5일 사기사건 선고 공판입니다.. 선고 후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항소나 재고소를 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결과에 승복하고 끝내야 되는지요? 담당 검사의 의지에 따라 항소가 가능하지만 담당검사가 항소 안하겠다 하면 피해자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가요?
형사재판에서 항소할 수 있는 사람은 검사와 피고인이고, 피해자는 직접 항소할 수 없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해도 처벌을 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는 항소 기간 안에 검사에게 의견을 전할 수 있고, 피해 회복은 배상명령이나 민사소송으로 따로 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8조 제1항은 검사 또는 피고인이 상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58조는 항소 제기기간을 7일로 정하고, 제326조 제1호는 확정판결이 있은 사건에 대해서는 면소를 선고하도록 정합니다.
먼저 항소 문제입니다. 피해자에게는 항소할 권리가 없으므로, 선고 결과에 불만이 있다면 7일의 항소 기간 안에 담당 검사에게 그 이유를 적어 항소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항소 여부는 검사가 정합니다. 의견서에는 피해 금액,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 피고인의 태도처럼 형이 가볍다고 보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다시 고소하는 문제입니다. 같은 범죄사실이면 확정판결이 있어 제326조에 따라 면소가 되므로 다시 처벌을 구할 수 없습니다. 판결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범행이 있다면 그것은 따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항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368조는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에서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이때도 제294조의2에 따라 피해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고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은 형벌과 별개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은 사기죄를 포함한 일정한 죄로 유죄판결을 할 때 법원이 피해자 신청에 따라 직접적인 물적 피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6조 제1항에 따라 이 신청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끝날 때까지 해야 하므로, 항소심이 열리면 그 기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25조 제2항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도 배상을 명할 수 있게 하므로, 항소심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금액을 배상명령으로 받아 둘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은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배상명령을 하지 않도록 정하므로, 피해 금액을 증거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상명령을 받지 못하면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선고 뒤 7일 안에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므로, 의견을 전하려면 선고 직후 서둘러야 합니다. 판결문을 받아 인정된 범죄사실과 피해 금액을 확인하고, 송금 내역과 대화 기록 등 피해를 보여 주는 자료를 보관해 두세요. 민사소송을 낼 때 필요한 피고인의 주소와 피해 금액 계산도 미리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