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파트 동대표회장에 불신임된 자의 아파트하자보수종료 확인서 작성(자격모용에 대한)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하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발인과 공모하여 불신임 이후 후임 동대표의 선출 을 지연하여, 피고발인이 일을 성사시키도록 방조한 당시 관리소장을 추가 고발장으로 하려니 담당 수사관이 난색을 표현합니다. 추가 고발인으로 해야 완전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가 성립 되는데 이자를 참고인으로 해서는 주민들 말로는 사로 전화 안 받고 도망다니고 한다는데 방법 을 가르쳐 주세요. 추가 고발로 완전한 고발이 되도록. 왜 고발은 한번에 해야 하니요? 따로 하니 효과가 없더라고요.
고발은 한 번에 모두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누구든지 고발할 수 있으므로 관리소장에 대해서도 따로 고발장을 낼 수 있습니다. 또 범죄가 성립하는지는 고발을 몇 번 했는지가 아니라 실제 행위로 판단하고,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면 공범까지 수사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1항은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공무원이 직무상 범죄를 알게 되면 고발하도록 정하지만, 제1항의 일반인 고발은 할 수 있다고 정한 권리입니다. 제237조 제1항은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구술로 고발을 받은 사법경찰관이 서류를 작성하도록 정합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 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 이를 수리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232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를 작성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하고,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고 정합니다.
불신임된 동대표가 하자보수 종료 확인서를 작성한 행위가 이 죄에 해당하는지는 그 사람이 한 행위로 판단하므로, 관리소장을 고발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죄가 불완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소장이 후임 동대표 선출을 일부러 늦추어 그 일을 도왔다면 방조 혐의가 문제 됩니다. 지금처럼 참고인으로만 다루어지는 것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관리소장을 피고발인으로 적은 고발장을 따로 내어 그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는 뜻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추가 고발장에는 고발인과 피고발인, 관리소장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도왔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후임 선출이 늦어진 경위와 날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과 공고문, 주민들의 진술처럼 공모나 방조를 보여줄 자료를 함께 내야 수사가 진행되기 쉽습니다. 이미 진행 중인 고발 사건의 사건번호와 담당 수사관을 함께 적어 두면 두 사건을 함께 살펴보도록 요청하기 좋습니다. 짐작이나 소문만으로 적지 말고 확인된 사실 위주로 쓰세요. 방조는 정범의 범죄를 돕는 행위이므로, 동대표의 확인서 작성과 관리소장의 행위가 시기와 내용에서 어떻게 이어지는지 보여주는 자료가 특히 중요합니다. 따로 고발장을 내기 어렵다면 기존 사건 담당 수사관에게 관리소장의 역할도 함께 수사해 달라는 의견서를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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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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