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판결에 승소를 하였고 피고인 시행사가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습니다. 항소에는 원고가 시행사가 되고 제가 피고가 되는데 <질의> 1. 1심판결 승소 후에 원고인 제가 피고의 동의하에 소취하를 한 것은 1심에 대한 소취하이고 피고인 시행사가 제기한 항소는 별도의 소송건이 아닌가요? 2. 이럴 경우 시행사에서 항소취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3. 시행사에서 항소취하를 하지않고 항소심 재판을 할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취하할 수 있으므로, 시행사가 항소해 1심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의 동의를 받아 소를 취하했다면 소송 전체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않은 것으로 됩니다. 항소는 1심 판결에 대한 불복이어서 별도의 소송이 아니고, 소가 취하되면 항소심도 더 심리할 대상이 없어집니다. 따라서 시행사가 따로 항소를 취하하지 않아도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1항은 소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취하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내거나 변론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있다고 하며, 제3항은 취하를 서면으로 하되 변론 등에서는 말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67조 제1항은 취하된 부분은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제2항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390조 제1항은 항소를 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첫째 물음에 대해, 소취하는 1심 판결만 거두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가 낸 소 전체를 거두는 것입니다. 시행사가 항소를 했다고 별도의 소송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같은 소송이 항소심으로 이어진 것일 뿐입니다. 둘째 물음에 대해, 소취하로 소송이 끝났으므로 시행사가 항소를 따로 취하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고의 동의서를 받아 두었다면 제26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것이고, 동의서가 없더라도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피고가 취하서를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항소를 취하하는 것과 소를 취하하는 것은 결과가 다릅니다. 제393조는 항소를 항소심의 종국판결 전에 취하할 수 있게 하고 그 효과에 제267조 제1항을 준용하므로, 시행사가 항소를 취하했다면 항소만 없던 것이 되어 1심 판결이 남습니다. 반면 원고가 소를 취하하면 1심 판결까지 함께 없어집니다.
셋째 물음에 대해, 취하 뒤에도 시행사가 재판을 계속하려 한다면 그것은 취하가 없었거나 무효라고 다투는 것입니다. 민사소송규칙 제67조는 그런 당사자가 기일지정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법원이 변론을 열어 심리한 뒤 신청이 이유 없으면 판결로 소송의 종료를 선언하도록 정합니다. 질문자는 소취하서와 피고의 동의서, 접수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법원에 내고 취하로 소송이 끝났다고 주장하면 됩니다.
제267조 제2항 때문에 질문자는 같은 소를 다시 낼 수 없고, 1심에서 이긴 판결도 함께 효력이 없어집니다. 취하하면서 시행사와 합의한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고 약속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하세요. 취하서가 법원에 제대로 접수되고 상대방에게 송달되었는지도 사건 기록으로 확인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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