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이 빌라 전세인데요. 이사는 몇 년 전 12월 12일 해서 현재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집 소유자가 개인이 아닌 유한회사 ○○이라고 합니다. 이사할 땐 등기부 등본 깨끗한 상태였고 아무런 채무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 3월에 이 회사가 사채를 썼다면서 1억이란 채무를 졌고 그 결과 저희집을 비롯한 회사명의 6채의 빌라가 가압류를 당했 습니다. 법원에서 전세금을 법으로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배당신청를 하라고 서류가 날라왔길래 법원에 가서 필요한 서류 떼서 배당신청을 했습니다. 그 이후 한 ~ 두달이 지났을 무렵 대법원 사이트에 가서 확인해보니 가압류 신청하신 분이 경매취하를 하셨더라구요. 이런 경우 저희 전세금은 유한회사 ○○에게서 받을 수 있는건지? 회사측에서 전세금 못준 다고 발뺌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집 계약일이 그로부터 2년 뒤 12월 12일이거든요. 제 날짜에 과연 전세금 돌려 받고 이사를 갈 수 있을 지 심히 걱정이 되네요.
경매가 취하되면 그 경매에서는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보증금은 원래대로 임대인인 회사에 돌려 달라고 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개인이 아니라 유한회사라도 임대인으로서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는 같습니다. 회사가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반환 소송 등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93조 제1항은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압류의 효력이 소멸된다고 정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은 임대차기간이 끝나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제3조의3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임차인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그 등기를 마친 뒤에는 주민등록 등 대항요건을 잃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첫째 물음에 대해, 질문자가 보증금을 맡긴 상대는 임대인인 회사이므로 계약이 끝나면 회사에 반환을 청구하면 됩니다. 경매가 취하되어 그 절차의 배당은 없어졌지만, 회사에 대한 보증금반환 권리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상법 제553조는 유한회사 사원의 책임을 원칙적으로 출자금액을 한도로 하므로, 청구 상대는 회사 자체가 됩니다. 경매 취하와 별개로 가압류 등기가 남아 있을 수 있으니 등기사항증명서를 다시 확인하세요.
둘째 물음에 대해, 회사가 발뺌하면 내용증명 등으로 반환을 요구한 기록을 남긴 뒤 보증금반환 소송 등을 낼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은 임차인이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으로 임차주택의 경매를 신청할 때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그 제공을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었다면 제3조의2 제2항에 따라 그 경매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에 옮겨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킬 수 있고, 제3조의3 제8항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 물음에 대해, 만료일에 나가려면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현행 제6조 제1항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갱신되더라도 제6조의2에 따라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이 조항은 2020년에 개정되어 질문 당시와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인 거주와 주민등록을 유지하세요. 계약서, 확정일자, 보증금 입금 내역, 배당요구 서류, 회사와 주고받은 연락을 보관하세요. 회사 명의 빌라 여러 채가 함께 가압류된 만큼, 만료 전에 반환 계획을 서면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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