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승소 뒤 합의하고 소를 취하하면 상대방이 낸 항소는 어떻게 되나요?

Q

아파트 분양대금 반환소송(집단소송 86명)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피고인 시행사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한 후에 저는 피고인 시행사와 분양대금 일부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합의하여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질의> 1. 소를 취하한 후에 피고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제기한 항소는 어떻게 되는가요? 2. 피고인 시행사가 항소인이고 제가 피항소인이 되는데 제가 시행사에 항소 취하를 요구해야 하는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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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취하가 효력을 가지면 그 부분은 소송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므로, 1심 판결도 그 부분은 효력을 잃고 피고의 항소도 다툴 대상이 없어집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시행사에 따로 항소 취하를 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소 취하에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단계였는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1항은 소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제6항은 소취하 서면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267조 제1항은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제2항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첫째 물음에 대해, 항소가 제기된 뒤라도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므로 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시행사는 이미 1심에서 본안에 관해 다투었을 것이므로 제266조 제2항에 따라 시행사의 동의가 있어야 취하가 효력을 가집니다. 시행사와 합의하고 취하했다면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합의서에 소 취하에 동의한다는 문구가 있으면 이를 증명하기 쉽습니다. 동의가 있으면 질문자 부분의 항소심은 더 진행할 것이 없습니다. 소 취하로 1심 판결이 효력을 잃으면 그 판결로 강제집행을 할 수도 없으므로, 합의금을 받는 방법을 미리 확실히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한쪽이 취하의 효력을 다투면 민사소송규칙 제67조에 따라 기일지정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심리한 뒤 취하가 유효하다고 보면 판결로 소송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둘째 물음에 대해, 항소 취하는 성격이 다릅니다. 민사소송법 제393조에 따라 항소는 항소심의 종국판결 전까지 취하할 수 있고, 제2항이 제267조 제1항을 준용하므로 항소만 취하되면 1심 판결이 그대로 남게 됩니다. 이미 1심 판결과 다른 조건으로 합의했다면 항소 취하가 아니라 소 취하로 정리하는 것이 합의 내용과 맞습니다. 피항소인인 질문자가 따로 할 일은 없지만, 항소심 법원에서 기일 통지가 오면 소를 취하한 사실과 접수 날짜를 알리세요. 86명이 함께 낸 소송이라도 같은 법 제66조에 따라 공동소송인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다른 원고들 부분은 항소심이 계속됩니다. 제267조 제2항 때문에 같은 청구로 다시 소를 내기 어려우니, 합의한 금액과 지급 날짜, 소 취하와 맞바꾼 조건을 합의서로 분명히 남겨 두세요. 법원에서 소취하 서면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었는지와 사건 진행 상태를 확인하고, 합의금이 들어온 기록도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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