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이 남은 채 출소하면 바로 출국금지되고 가석방도 안 되나요?

Q

남편이 지금 배임수재로 징역1년에 추징금 2억3천을 선고받고 수감중입니다. 1심에 서 1년6개월였는데 2심에서 1억8천 업체들에게 변제하고 진정서 등등 첨부해서 1년으로 감형되 었습니다. 초범이지만 추징금 때문에 가석방 신청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다른 어떤 방법도 없나요?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정리해서 변제하고 1심2심 변호사 비용으로 다 쓰고 저에게는 이제 9살된 아이와 5달된 갓난아기 그리고 말기암 투병중인 친정아버지, 수감중인 남편 다 제가 책임져야 할 몫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건 제가 아이들과 해외에 있은지 4년쯤 되는데 남편이 만기 출소하면 출소 당일 날이라도 출국해서 아이들한테 올 수 있나 하는 것입니다. 만일 오지 못한다면 제가 하루라도 빨리 여기 생계를 다 정리해서 한국에서 기다리고 자리잡아야 하는 건지 딸린 식구들이 많아서 빨리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출소하면 당장 추징금 때문에 출국금지 상태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치금도 넣어두면 않되나요? 영치금도 하나도 없이 수감생활을 계속해야 하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남편이 출소할 때 추징금이 2천만원 이상 남아 있으면 법무부장관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반드시 출국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출소 당일 출국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추징금 완납은 법률이 정한 가석방 요건이 아니고, 영치금도 넣을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은 징역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제2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않은 사람(제3호)에 대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제1항은 그 금액을 벌금 1천만원, 추징금 2천만원으로 정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4는 출국을 금지하면 당사자에게 사유와 기간을 밝혀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제4조의5는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추징금 2억3천만원이 남아 있다면 제3호에 해당합니다. 출소하면 제2호 사유는 없어지지만 제3호 사유가 남기 때문에, 출국금지 여부는 법무부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출국금지 통지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출국 일정을 잡기 전에 출입국 관서에 출국금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세요. 출국금지가 되었다면 해외에 가족이 있는 사정과 추징금 납부 계획을 밝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출국금지 기간과 사유를 꼭 확인하고, 출소 전에 남편과 추징금 납부 계획을 미리 세워 두세요. 가석방에 관해서는 형법 제72조 제1항이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상이 양호하고 뉘우침이 뚜렷하면 가석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된 경우에 그 완납을 요구합니다. 추징금은 여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징역 1년이라면 형기의 3분의 1인 4개월이 지나면 이 요건의 기간을 채우게 됩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1조는 소장이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하고 위원회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정하므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6조는 소장이 미리 조사할 사항으로 범죄 후의 정황과 피해 회복 여부를 정합니다. 업체에 1억8천만원을 변제한 사실과 남은 추징금 납부 계획을 교정시설에 알려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영치금은 같은 법 제27조 제1항이 근거입니다. 수용자 외의 사람이 금품을 건네줄 것을 신청하면 교화나 시설 안전을 해칠 우려가 없는 한 소장이 허가하도록 정하므로, 가족이 영치금을 넣을 수 있습니다. 넣는 방법은 교정시설마다 안내가 다를 수 있으니 남편이 있는 교정시설에 문의하세요. 출국금지 통지서, 추징금 납부 내역, 변제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한국으로 돌아올지 여부는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한 뒤에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