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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는 법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이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하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공탁도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으로 함께 고려될 수 있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구속을 피할지, 집행유예가 나올지는 재판부가 여러 사정을 함께 보고 정하므로 미리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정합니다.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등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은 피고인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으면 법원이 구속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범죄의 중대성 등도 고려하게 합니다. 공탁법 제5조의2 제1항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형사공탁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에 나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해당 조항은 현재 삭제되어 있습니다. 현행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한 경우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정합니다. 형법 제1조 제1항과 제2항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되 범죄 후 법률이 바뀌어 형이 가벼워지면 신법에 따른다고 정하므로, 질문자 사건에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는 공소장의 죄명과 재판부 판단을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물음에 대해, 합의가 없다고 해서 곧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리고 물건까지 던진 점, 코뼈 골절이라는 결과는 불리한 사정입니다. 반대로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 반성하는 태도는 유리한 사정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둘째 물음에 대해, 공탁은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므로 공탁서를 재판부에 꼭 제출하고, 금액이 피해에 비해 적다고 평가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세요. 집행유예는 선고되는 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등일 때만 가능하므로, 어떤 형이 선고될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합의서를 우편이나 팩스로 주고받아도 되는지는 국선변호인에게 재판부 제출 방식과 함께 확인하고, 어떤 방식이든 피해자 본인의 의사임을 알 수 있도록 서명과 날짜를 분명히 받아 두세요. 선고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공탁서, 반성문, 직업과 가족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미리 정리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 측 요구 금액이 커서 합의가 어렵더라도 선고 전까지 합의를 위해 노력한 기록을 남겨 두면 범행 후의 정황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공탁 금액을 정할 때는 치료비와 피해 정도를 함께 고려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