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이벤트 당첨자를 결제액 순으로 바꾼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Q

<<사건주제 : 이벤트 당첨자 발표 후 당첨자 번복 및 취소> 한 달 동안(스샷 첨부 1번) 게임 사이트 내에서 ○○(게임사) ◇◇닷컴(게임 운영 사이트)] 이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응모를 하였구요. 응모를 하기 위해선 일단 하루에 한번씩 엽전 3개를 줍니다. 그리고 그 외에 1만원 캐쉬 충전당 100개의 엽전을 주고요. 이후 한 달이 지난 후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스샷 첨부 2번) LCD모니터 부분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당첨자를 번복하였습니다.(스샷 첨부3) 스샷 첨부(증거 3)를 보시면 이메일 주소 옆에 응모숫자가 있구요. 이벤트 당첨이란게 추첨에 의해 결정 되는 건데 사진을 보면 게임 내에서 현금을 많이 사용한 순서대로 당첨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벤트 페이지에 그런 내용이 있었다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도 않았을 거구요. 스샷 첨 부 1번(증거1)에 보시면 그런 내용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또한 모니터 당첨된 후 쓰던 모니터가 액정이 조금 나가 새 것으로 상품으로 받을 모니터를 이용하고자, 당첨된 날 모니터를 버린 상태구요. 그래서 전화(◇◇닷컴)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전화를 해도 ○○라는 회사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것도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당첨자 재선정 후 피해를 본 유저들이 항의전화를 하니 그제서야 이메일을 보내 더군요. 아래 내용은 재선정에 관해 이메일을 보내온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 입니 다. 당첨자를 재선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안내해 드리며, 고객님께서 안고 계신 불쾌감에 있어 그 어떤 말로도 해결되기 어려운 점은 저희도 진심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고객님의 너그러운 가슴으 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 양해를 부탁 드립니다. 이전 "△△" 이벤트에서 동일한 엽전응 모 이벤트가 진행되었고, 보다 적극적인 이벤트 참여를 위해 응모 횟수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하였습니다. 감사하게도 많은 고객님들이 참여해 주시고 이벤트에 대한 호응도도 높았기에 동일한 형태의 엽전 응모 이벤트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당첨자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이벤트에 참여한 엽전 응모 횟수가 배제된 것이 확인 되었습니다. 상세히 말씀 드리자면 중복자/참여횟수에 대한 명단이 필터링 되지 않은 오류가 확인되었고, 때문에 최초 등록된 당첨자 안내 공지에서는 해당 이벤트에 참여해 주신 많은 고객님 께서 누락되었으며, 이후 뒤늦게 확인되어 당첨자 취소가 아닌 수정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미 동일 한 이벤트를 경험하셨던 많은 고객님들께서 당첨자 선정 기준 또한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이 해하고 계신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당첨자 선정 기준에 대해 명확히 안내해 드리지 않 아 많은 고객님들께서 혼동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당첨자를 발표했 어야 하는데 불구하고 이벤트 참여 명단에 누락이 있었던 점을 뒤늦게 파악해 다시 당첨자 발표를 한 점 깊이 사과 드립니다. 이에 좀 더 명확히 당첨자 선정 과정 및 결과를 공개해 드리고자 이번에는 엽전 응모 횟수도 기재해 고객님들께 선정 과정에서의 착오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벤트를 기획하고 당첨자 선정하는 과정에서 더욱 신중하게 처리할 것임을 약속 드리며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 다." 이렇게 이메일이 왔는데요. 1차적으로 실수는 게임사 측에서 한 거고 이후 뒤늦게 확인되어 당첨자 취소가 아닌 수정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건 수정이 아니고 처음 당첨된 분들 (물론 재선정 때 당첨된 분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취소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결국엔 게임사에 돈 많이 벌어준 유저순으로 상품을 준다는 거지요. 이게 말이 되는 건지요? 저 말고도 몇몇 분들 소보원에 신고했 다고 하던데요. 피해자가 저 혼자만이 아닙니다. 당첨자 번복이란게 가능한 일인가요? 물론 제가 공짜로 응모한 건 아닙니다. 저도 몇십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너무 황당합니다. 당황스럽구요. 차라리 이벤트를 캐쉬를 많이 쓰기 이런 거였으면 덜 억울합니다. 이런 문제가 게임사측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지요? 또 한 피해 본 유저들에겐 어떠한 보상이라도 가능한지요? 이런 게임사가 아무런 제재가 없다면 돈 많은 부 자들만 하는 게임이라는 거라고 생각듭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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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안내에 없던 기준으로 당첨자를 다시 정했다면 회사에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선정 기준을 알리지 않은 채 결제를 많이 한 순서로 당첨자를 정한 것이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하는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 판단을 받을 수 있고, 보상은 분쟁조정이나 손해배상 청구로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까지 이어질지는 조사 결과에 달려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사업자등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하지 못하게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은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10조는 이를 위반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사업자등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들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정하며, 제17조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사업자등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도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벤트 페이지에 선정 기준이 없었는데 실제로는 캐시 사용이 많은 순서로 당첨자를 정했다면, 당첨자 선정 방법이라는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광고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회사는 명단 정리 과정의 착오였다고 설명하지만, 위 손해배상 책임은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면할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처벌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등을 거쳐 정해지므로, 이벤트 화면과 당첨자 발표·번복 화면, 회사가 보낸 이메일을 첨부해 신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회사가 이메일에서 이전 이벤트와 같은 방식으로 응모 횟수에 따라 선정하려 했다고 밝힌 부분은, 이번 안내에 그 기준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벤트 공지나 약관에 선정 방법에 관한 문구가 따로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보상은 몇 가지 길이 있습니다.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9조 제1항은 콘텐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의 콘텐츠 거래 또는 이용에 관한 분쟁을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하도록 하고, 제33조 제4항은 조정조서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정합니다. 소비자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배상받을 손해가 처음 당첨된 모니터의 가치인지, 응모를 위해 쓴 금액인지는 이벤트 안내 내용과 실제 손해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피해를 입은 이용자가 여럿이라면 함께 신청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세요. 당첨 발표를 믿고 쓰던 모니터를 버린 사정도 손해를 설명하는 데 필요하므로, 당첨 발표 화면, 캐시 충전 내역, 회사와 주고받은 연락을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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