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직장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얼마 전 귀촌을 목적으로 전남 완도군에 농가주택을 하나 마련하였 습니다. 277평인데 실제 농가주택 2호가 들어서 살고 있고 전기 수도 모두 사용중인 3~4십년 이상된 농가주택입니다. 그런데 건축물 관리대장이나 가옥대장에 올라와 있지 않아서 어떻게 하면 건축물을 등록할 수 있는지요? 지목은 관리지역에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서류를 준비해서 어떤 절차를 가지고 읍사무소 가야 되는지요?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십시요. 사진에 화살표 표시된 건물입니다.
건축물대장은 군수가 작성·보관하므로 읍사무소보다는 군청 건축 담당 부서에서 상담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집을 지을 당시 허가나 신고 없이 지을 수 있었던 건물인지, 허가나 신고가 필요했는데 없이 지은 건물인지에 따라 대장에 올리는 길이 달라집니다. 땅의 지목이 '전'인 점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38조 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물대장에 적는 경우로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건축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공사를 끝낸 뒤 기재를 요청한 경우 등을 정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5조 제2호는 법 시행 전에 법령에 맞게 지어진 건축물의 소유자가 옛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를 옮겨 적어 달라고 신청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대장의 서식과 기재 절차는 건축법 제38조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지므로, 구체적인 신청 서류는 군청에서 안내받아야 합니다.
먼저 지을 당시 허가나 신고가 필요 없던 건물이라면, 그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갖춰 기재를 요청하는 방향입니다. 언제 지었는지 알 수 있는 오래된 전기·수도 사용 기록, 재산세 부과 내역, 항공사진 같은 자료를 모아 보세요.
허가나 신고가 필요했는데 없이 지은 건물이라면 지금 기준에 맞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제14조 제1항 제2호는 관리지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은 신고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제22조는 공사를 마친 뒤 사용승인을 신청해 검사에 합격하면 사용승인서를 내주도록 정합니다. 기준에 맞지 않으면 제79조 제1항에 따라 개축, 사용금지 같은 시정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조항은 시정명령의 상대방에 건축주뿐 아니라 소유자와 점유자도 포함하므로, 집을 산 질문자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미리 상담하세요.
땅의 지목이 전이면 농지 문제가 따릅니다. 농지법 제34조 제1항은 농지를 전용하려면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건축법 제11조 제5항 제7호는 건축허가를 받으면 농지전용허가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집 부지를 농지에서 정리할 방법도 함께 문의하세요.
대장에 오른 뒤에는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65조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 확정판결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사람, 시장·군수 등의 확인으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사람이 미등기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보통은 대장에 오른 뒤 첫 번째 방법으로 등기하고, 대장 등재가 어려울 때 군수의 확인 등 다른 방법을 검토합니다.
한 필지에 집이 두 채 있다면 건물마다 따로 판단되므로, 사진의 건물이 어느 것인지 위치도와 함께 표시해 가세요. 토지 매매계약서, 건물을 함께 산 사정을 보여 주는 서류, 건물 사진과 대략적인 면적을 정리해 가면 상담이 수월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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