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집 시세 1억7천 가량 예금 700만원 정도를 남기셨습니 다. 유서 없이 돌아가셔서 동생과 저는 공동상속으로 받았는데 제가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연락 도 못받아서 동생이 아버지 장례를 치렸습니다. 그리고 새어머니 살아 계실 적에 사이가 안 좋아 나와 살면서 계속 혼자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막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상속 문제로 동생 한테 연락을 하니 무슨 염치로 이제 돈 받을려고 연락을 하냐고 하는데 저 또한 18살부터 직장 생활을 하면서 군대 가기 전까지 4년 동안 집 사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공동분배를 받았는데 제가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고 제가 장남이니 내 앞으로 등기한다고 하니 동생은 절대 그럴 수가 업다고 하네요. 몇 달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연락했지만 안해주어 은행예금 찾는 것 조차 동의를 안해줍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동생은 직업군인이고 저는 이렇다 할 직장은 없고 이삿집센터에 다니고 있는데(일용직) 너무 아는 게 업어서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유언이 없으면 아버님이 남긴 재산은 법이 정한 상속분에 따라 상속인들이 함께 가지게 됩니다. 장남이라는 이유로 더 많은 몫을 받거나 혼자 등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이 질문자와 여동생 두 사람이라면 두 분의 상속분은 같고, 집을 누가 가질지는 두 분의 협의로 정하거나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해야 합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을 첫째 순위의 상속인으로 정하고, 제2항은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제1009조 제1항은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을 균분으로 한다고 정하고, 제1006조는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자는 아버님의 직계비속이므로 제100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상속인입니다. 다만 아버님이 돌아가실 당시 배우자가 살아 계셨다면 제1003조 제1항에 따라 배우자도 공동상속인이 되고, 제1009조 제2항에 따라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더한 몫이 됩니다. 그러므로 상속인이 누구인지부터 정확히 확인하세요.
집을 한 사람 앞으로 정리하는 것은 상속재산 분할의 문제입니다. 제1013조 제1항은 공동상속인이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제269조를 준용합니다. 제269조 제1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라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으면 법원은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여동생이 반대하는 상황이라면 질문자 앞으로 집을 정리하는 분할 협의는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법원의 분할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젊은 시절 4년 동안 집을 사는 데 보탰다는 사정은 기여분으로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제1008조의2 제1항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으면, 협의로 정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그 사람의 상속분에 기여분을 더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고 정합니다. 제4항에 따라 이 청구는 제1013조 제2항에 따른 분할 청구가 있을 경우 등에 할 수 있으므로, 분할 청구와 함께 하게 됩니다. 제3항에 따라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합니다.
법은 '특별히' 기여한 경우를 요건으로 정하고, 가정법원은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를 참작합니다. 언제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보탰는지 보여 줄 자료를 정리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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