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근처 건축폐기물 매립으로 지하수가 오염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저희 동네 입구에 건축폐기물로 땅을 매립하는데 불과 몇 백미터도 안떨어진 저희 동네에는 전부가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한답니다. 과연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는지요? 이렇게 몇 천톤씩 건축폐기물로 땅을 매립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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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과정에서 나온 폐기물을 허가받은 처리시설이 아닌 땅에 그대로 묻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건설폐기물을 법이 정한 품질기준에 맞게 처리한 순환골재를 정해진 용도로 쓰는 것은 재활용으로 허용되므로, 실제로 무엇을 어떻게 묻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지하수가 오염되면 원인자에게 정화와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은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지 못하게 하고, 제48조 제1항은 이를 어겨 매립되는 등 부적정하게 처리된 폐기물이 생기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이를 발생시킨 자나 토지 소유자 등에게 폐기물의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게 합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는 건설폐기물을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맞게 만든 것을 순환골재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은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르도록 하고, 제3항은 이 기준에 맞지 않게 처리되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처리 방법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게 하며, 제63조 제1호는 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지하수법 제16조 제2항은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의 설치자나 관리자에게 오염방지 조치를 명할 수 있게 합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은 환경오염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그 원인자가 배상하도록 하고, 제2항은 원인자가 둘 이상인데 누구 때문인지 알 수 없으면 각 원인자가 연대하여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매립지가 마을에서 몇 백 미터 거리이고 주민들이 지하수를 식수로 쓴다면, 오염 여부는 실제 수질검사로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관할 시·군·구청 환경 담당 부서에 매립 장소와 규모, 묻는 물질을 알리고 허가 여부와 처리기준을 지키는지 점검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불법 매립으로 확인되면 위 조치명령으로 폐기물을 치우게 할 수 있고, 마을 지하수 수질검사도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 업체가 폐기물을 실어 와 묻었다면 위 연대 배상 규정이 의미가 있습니다. 피해가 생기면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에 따라 관할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소송 외의 절차로 배상 문제를 다툴 수 있습니다. 트럭이 드나든 날짜와 대수, 실려 온 물질, 매립 현장 사진과 영상을 기록해 두세요. 매립 전 우물 수질 자료가 있다면 함께 보관하고, 수질검사에서 이상이 나오면 그 물을 마시지 말고 행정기관에 바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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