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빌려준 휴대폰 요금을 전 남자친구가 안 내면 소송할 수 있나요?

Q

제가 전 남자친구에게 핸드폰 구매할 때 명의를 빌려줬는데요. 1년이 다 되가는데 핸드폰 요금 을 안내서 미납으로 인해 핸드폰 신용이 바닥이 났습니다. 통신사에서는 채권으로 전화가 오구 요. 핸드폰가입할 때 명의 자주민등록증이랑 그 남자애 주민등록증이랑 다 스캔을 했던터라 증거는 있구요. 통신사에서 주민번호를 조회하다 보니 자기 명의로 새로 핸드폰을 샀더군요. 제 명의 꺼는 미납으로 쓰지 못하니까요. 미납금 빨리 내달라고 문자 했는데 답장도 없구요. 소송 가능할까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전 남자친구가 요금을 내기로 하고 명의를 빌려 쓴 것이라면, 그를 상대로 미납 요금만큼 돈을 달라는 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신사는 가입 계약서상 명의자인 질문자에게 요금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통신사와의 관계와 전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나누어 생각해야 합니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휴대폰을 실제로 쓰는 사람이 요금을 내겠다고 약속하고도 내지 않아 명의자가 요금을 떠안게 되었다면, 이 약속을 어겨 생긴 손해를 청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또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은 그 이익을 반환하도록 합니다. 통신 서비스를 쓴 사람은 전 남자친구인데 요금 부담은 질문자에게 남았다는 점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금액과 상대방의 태도를 보고 고르면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단서에 따라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를 알아 두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이 크다면 처음부터 소송을 내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에 이 법을 적용한다고 정하므로, 미납액이 그 범위 안이면 소액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기간이 넉넉해 보여도 시간이 갈수록 연락과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니 일찍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에서는 명의를 빌려준 경위와 요금을 누가 내기로 했는지를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입할 때 함께 스캔한 신분증 기록, 휴대폰을 전 남자친구가 써 온 사정, 요금을 내 달라고 보낸 문자와 답이 없었던 기록, 통신사의 미납 요금 내역을 모아 두세요. 요금을 내기로 한 약속이 문자나 메신저에 남아 있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증거입니다. 청구할 금액은 통신사 미납 내역을 기준으로, 전 남자친구가 실제로 쓴 기간의 통신요금, 단말기 할부금, 연체로 늘어난 금액을 나누어 정리해 두면 설명하기 쉽습니다. 소송 전에 금액과 지급 기한을 적은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두면 요구한 사실을 남기는 자료가 됩니다. 통신사와의 관계에서는 미납이 길어질수록 질문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통신사에 미납 내역과 처리 방법을 확인하고, 사정이 허락하면 먼저 정리한 뒤 그 금액을 전 남자친구에게 청구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