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자인 아빠가 키우던 둘째를 엄마가 맡으면 양육비를 줘야 하나요?

Q

아내의 이혼소송으로 이혼했습니다. 조정을 거쳐 친권 및 양육권은 제가 갖기로 했었고, 살던 집이 매각될 때 까지는 합의한 양육비를 2년 넘게 성실히 지급했습니다. 이혼이 진행될 당시 전처가 친권 및 양육권을 스스로 포기했던 이유는 저에 비해 "경제적 능력이 없다" 라는 것이었 습니다. 그리고 집이 매각되어 재산은 절반씩 분할했고, 큰 아이는 고등학교 기숙사로, 중학생 인 둘째아이는 저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개월 정도 살다가 둘째 아이가 엄마와 살기를 강하게 원하며 가출소동을 벌이는 바람에 더 이상 아이가 잘못될 것을 염려하여, 양육비를 요구 하지 않는다는 구두상 합의를 한 후에 아이 엄마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처는 양육비 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큰 아이는 계속 제가 양육해 왔고, 현재와 미래에도 계속 부양할 것입니다만, 저의 요구(둘째 아이를 키울 수 없어서 키워달라는 요구)가 아니며,두 아이를 각자 한 명씩 부양한다는 차원을 생각하면 공평하다고 보는데도, 둘째 아이 양육비도 제가 지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물론, 제반 양육비는 큰 아이가 훨씬 많이 듭니다. 재산을 분할한 이후 전처는 작은 집을 샀고, 현금자산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으므로 월정 수입이 저 보다 적다고 하여, 이혼한 지금도 양육비를 무조건 제가 계속 부담해야 하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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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를 실제로 어머니가 키우고 있다면 어머니가 양육비 분담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가 무조건 계속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는 부모 두 사람의 재산과 수입, 자녀별 사정을 함께 보아 정하며, 큰아이를 질문자가 키우는 사정도 당연히 고려됩니다.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서 양육자와 양육비를 함께 다시 정하는 것이 정리 방법입니다. 민법 제837조 제1항과 제2항은 이혼한 부모가 양육자와 양육비용의 부담을 협의로 정한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정한다고 하고, 제4항은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로 정한다고 합니다. 제5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을 가정법원이 맡는 마류 사건으로 정합니다. 민법 제974조는 직계혈족 사이에 부양의무가 있다고 정해, 부모 두 사람 모두 자녀를 부양할 의무를 집니다. 질문의 경우 조정으로 친권자와 양육자는 질문자로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둘째는 어머니가 키우고 있어 서류와 실제가 다릅니다. 조정조서에 양육비 부담 내용이 있다면 그 조항은 법원에서 바꾸기 전까지 효력이 남아 있다는 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양육비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말로 한 합의도 부모 사이의 협의이긴 합니다. 다만 말로 한 약속은 증명이 어렵고,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보면 법원이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그 합의를 입증할 문자나 대화 기록이 있다면 꼭 보관해 두십시오. 법원은 두 아이를 한 명씩 키운다는 사정, 큰아이에게 드는 비용이 더 많다는 사정, 재산분할 뒤 어머니가 집과 현금을 갖고 있다는 사정, 양쪽의 수입 차이를 모두 봅니다. 그 결과 질문자가 둘째 몫을 일부 부담하게 될 수도, 서로 주고받을 것이 없다고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먼저 어머니와 둘째의 양육자 변경과 양육비 문제를 다시 협의해 보십시오. 합의가 되면 그 내용을 법원 절차로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질문자 쪽에서 둘째의 양육자 변경과 함께 큰아이 양육비 분담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 아이의 학비와 생활비 영수증, 양쪽 수입과 재산 자료를 미리 모아 두십시오. 둘째가 스스로 어머니와 살기를 강하게 원했다는 사정도 법원이 양육자를 정할 때 참작하는 자녀의 의사에 해당합니다. 둘째의 생활이 이미 어머니 곁에서 자리 잡았다면 양육자를 어머니로 바꾸는 쪽이 자녀의 복리에 맞는다고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도 양육비는 두 부모가 나누어 지는 것이므로, 큰아이에 대한 어머니의 분담과 함께 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공평한 결과에 가깝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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