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질문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 중에서 사망한 모친은 대만 국적만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이런 경우, 상속 관련 서류 및 절차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외국 국적인 어머니가 돌아가신 경우, 상속은 원칙적으로 어머니의 본국법인 대만 법에 따릅니다. 따라서 누가 상속인이 되고 상속분이 얼마인지는 대만 법으로 정해지고, 우리 기관에 낼 서류도 그에 맞추어 준비해야 합니다. 어머니가 한국에 사셨거나 한국에 재산이 있다면 우리 법원에서 상속 사건을 다룰 수 있습니다.
국제사법 제77조 제1항은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피상속인이 유언에 적용되는 방식으로 명시적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 당시의 일상거소지법(사망 시까지 그 나라에 일상거소를 유지한 경우만)이나 부동산 상속에 관하여 그 부동산의 소재지법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제78조 제1항은 유언은 유언 당시 유언자의 본국법에 따른다고 하고, 제3항은 유언의 방식은 국적국법, 일상거소지법, 행위지법, 부동산 소재지법 중 어느 하나에 따를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76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거나 대한민국에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가액이 현저하게 적은 경우 제외) 우리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의 어머니는 대만 국적만 가지셨으므로 상속은 대만 법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녀인 상속인이 한국 국적이더라도 기준은 상속인의 국적이 아니라 돌아가신 어머니의 본국법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예금이나 부동산을 정리할 때에도 한국 민법의 상속 순위를 그대로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어머니가 유언으로 한국 법을 명시적으로 지정했고 돌아가실 때까지 한국에 일상거소를 두셨다면, 또는 한국에 있는 부동산의 상속에 한국 법을 지정했다면 그 법에 따릅니다. 또 제22조 제1항은 지정된 외국법에 따라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어야 할 때에는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고 정하므로, 대만 법이 이 문제를 어떻게 정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어머니가 한국에서 유언을 남기셨다면 제78조 제3항에 따라 행위지인 한국 법의 방식을 갖춘 유언도 방식 면에서 유효할 수 있습니다. 한국 법원이 관할을 가져 사건을 다루더라도 적용되는 법은 위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서류는 어머니의 사망 사실과 상속인 관계를 증명하는 대만의 공적 서류와 그 번역문이 기본이 됩니다. 은행 예금, 부동산 등기처럼 제출처마다 요구하는 서류와 확인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미리 문의하세요. 유언장이 있는지도 먼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처럼 기간이 정해진 절차가 있다면 그 기간도 대만 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늦지 않게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이 어느 나라에 얼마나 있는지 목록을 만들어 두면 절차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국 법원에서 상속재산 분할 등을 다투게 되면 대만 법의 내용을 보여 줄 자료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