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월 민사로 소송 진행해서 제가 승소하였고 지금 받을 돈은 약 500만원 가량입니다. (법원 판결에 준함)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제 돈을 안 갚고 있고 이자도 줄 수 없다고 버티는 상태여서 재산명시신청을 하였고 법원에 출두하지 않아 감치명령까지 떨어지자 그제서야 법원에 출두하여 아주 성의없게 자기는 가진 재산이 하나도 없다고 명시, 일단 채무자는 74년생이고 경제활동을 하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되나 회사를 다니는지 어떤 회사를 다니는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채권추심이 어려운 상태.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재산압류 정도일 것 같은 데 채무자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의 방을 제외한 거실이나 안방에는 딱지를 붙일 수 없는 건가요? 이것 외에 다른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알려 주세요.
부모님 집이라도 채무자가 점유하는 채무자의 물건이라면 방 위치와 관계없이 압류할 수 있지만, 부모님 소유 물건은 압류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님 물건이 압류되면 부모님이 소송으로 다툴 수 있어 실익이 적습니다. 그보다 재산조회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예금이나 급여 같은 채권 압류를 함께 검토하는 편이 낫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항은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을 집행관이 점유하는 방법으로 압류하도록 정합니다. 제48조 제1항은 강제집행 목적물에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제3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의 소를 낼 수 있게 하고, 제195조 제1호는 채무자와 같이 사는 친족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가구·부엌기구 등 생활필수품의 압류를 금지합니다.
제74조 제1항은 재산명시절차에서 낸 재산목록만으로 빚을 받기에 부족하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70조 제1항은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제68조 제9항은 거짓 재산목록을 낸 채무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223조는 채무자가 제3자에게 가진 금전채권을 압류명령으로 압류할 수 있게 하고, 제246조 제1항 제4호는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압류 금지로 정합니다.
거실과 안방에 있는 물건은 부모님 것으로 볼 여지가 크고, 채무자 물건이라도 생활필수품은 압류할 수 없어 유체동산 압류만으로 500만원을 채우기는 쉽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자기 물건이라며 제48조의 소를 내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집행정지 규정이 준용되어 시간과 비용이 더 들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경제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면 재산조회로 예금계좌를 찾아 압류하는 방법이 현실적입니다. 조회 대상에는 개인의 재산과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이 포함되므로 예금 외의 재산도 찾아볼 수 있고, 직장을 알게 되면 급여채권의 압류 가능한 부분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하나도 없다고 낸 재산목록이 사실과 다르다는 자료가 나오면 거짓 재산목록 제출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명시기일에 나오지 않아 감치명령까지 받았던 사정은 제70조 제1항 제2호의 등재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74조 제2항은 재산조회를 신청할 때 조회할 기관을 특정하고 비용을 미리 내도록 정하므로, 채무자의 거래 은행이나 차량, 직장에 관해 아는 사실을 미리 정리해 두세요. 재산이 확인되면 바로 압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판결 정본과 송달·확정 증명, 재산명시 기록을 함께 준비해 두세요. 판결 이후의 이자도 판결 주문에 적힌 대로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