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국적 어머니가 한국에 남긴 예금, 자녀들은 어떻게 상속받나요?

Q

외국인 친구가 있는데, 상속 관련해서 알고 싶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제 친구의 모친께서는 외국인등록증(대만 국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모친께서 사망하였습니다. 현재 은행에 모친 명의 예금이 50백만원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관계는 아버지는 사망하였고, 형제는 친구를 포함하여 총 3명입니다. 이런 경우, 상속 관련 서류 및 절차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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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사망하면 누가 얼마나 상속받는지는 원칙적으로 사망 당시 그 사람의 국적국 법, 이 사안에서는 대만 법에 따라 정해집니다. 한국 은행의 예금을 찾으려면 대만 법에 따른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 은행에 청구해야 합니다. 한국 상속세 신고 대상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국제사법 제77조 제1항은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른다고 정하고, 제2항은 피상속인이 유언에 적용되는 방식으로 명시적으로 일상거소지법 등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제78조 제3항은 유언의 방식은 국적국 법, 일상거소지법, 유언 당시 행위지법 가운데 하나에 따르면 된다고 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는 피상속인이 거주자이면 모든 상속재산에, 비거주자이면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에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제67조 제1항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제4항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그 기간을 9개월로 정합니다.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으므로 자녀 세 명이 상속인이 될 가능성이 크지만, 상속 순위와 몫은 대만 법으로 확인해야 하고, 그 내용은 대만 관청이나 현지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어머니가 유언을 남겼거나 유언으로 다른 법을 지정했다면 그 내용이 먼저 검토됩니다. 은행은 사망 사실과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본국 관청 서류와 번역문,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나 위임장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미리 은행에서 필요한 서류 목록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는 어머니가 한국 거주자였는지에 따라 과세 범위가 달라집니다. 예금이 5천만 원이라면 공제 제도 때문에 실제 낼 세금이 없을 수도 있지만, 공제 범위도 거주자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 기한 안에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상속인 가운데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있으면 신고 기한이 9개월이 될 수 있으니 각자의 주소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외국 서류는 발급 기관의 인증과 번역이 필요할 수 있어 시간이 걸립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이 대표로 처리하려면 나머지 상속인의 위임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금 외에 어머니 명의의 다른 재산이나 빚이 있는지도 함께 조사하세요. 빚이 더 많다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하는데, 이 역시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절차를 밟게 되더라도 누가 상속인인지는 대만 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은행 예금은 상속인이 확정되기 전까지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사망 사실을 은행에 알리고 필요한 절차를 문의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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