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름이 아니오라 앞전 ○○○이 사건입니다. 원금이 1억 3천만원 사건이지요. 참고로 첨부파일
올리겠습니다. 앞전에도 다 올린 첨부파일인데 그 중에서 하나만 올리겠습니다. 다 필요하면
답변에서 말씀해 주십시요.
<질의>
1. ○○○이를 사기죄로 고소하는데에 있어서 누가 그러는데 6개월이 지나면 사기죄가 없어진다
고 그러는데 그 시효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2. 만약 고소할 수 있는 시효기간이 있다면 채권/채무계약 종류에 따라서 고소할 수 있는 시효
가 있는지요?
3. 고소할 수 있는 시효기간이 있다면 계약기간 끝난 후부터 시작 되는지요?
4. ○○○이와의 계약기간은 첨부파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0년 3월 8일까지입니다. 고소
할 수 있는 시효기가간은 괜찮은지요?
5. ○○○이가 요즘 제가 한 전화는 안받고 자기가 전화하겠다고만 하면서 계속 전화를 미루고
안해주고 늦게하고 하는 둥 마는 둥 하여 제가 큰 소리로 왜 내가한 전화는 안받냐고 한
마디 했더니 오히려 더 역성을 내면서 맘대로 해, 배 째라는 식으로도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하는 말이, 맨 처음 계약 당시 담보로 마담계약서를 왜 안주었느냐고 원망했
더니, 그럼 지금 마담계약서 주면돼? 하면서 큰소리치더군요. 맨 처음 계약 당시 잔금 치룰
때 주기로 한 마담계약서를 그 때 당시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주더니 지금 주면돼?
○○○이 하는 말이 수상하였습니다. 그것은 일명 가라계약서를(가짜계약서) 분명 써서 줄려
고 하는 속셈인 것 같았습니다. 그 계약서는 마담들이 어디 도망가고 없다고 분명 그러면서
주겠죠? 일명 진상처리 해야된다고 그러면서 말이죠. 그러나 분명 예상컨데 가짜계약서를 줄
것 같기에 선뜻 그 자리에서 제가 주라고 대답을 안했습니다. 그것은 가짜계약서를 받아서
○○○이를 더 사기죄로 몰아갈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해서 이렇게 상담드립니다.
변호사님! 그 1억3천만원에 대한 마담계약서를 가짜일 것이 분명한데 만약 가짜 마담계약
면 받아야 될지요? 아니면 받지 말아야 될지요?
6. 그리고 만약 진짜 마담계약서라 해도 몇 명 안될 것이고 모두 도망가고 없다고 하면서 일명
(진상마담)들만 있다고 할텐데 지금 모든 현제 진행 상황에서 ○○○이한테 그 마담계약서를
받아야 될지요? 아니면 받지 말아야 될지요?
7. ○○○이가 업소 동업을 다시 하면 그 때 돈이 나오니까 그 때 빼준다고 하면서 지금 업소만
보러 다니고 사람 만나고 비지니스하고 다닌다고 하면서 시간벌기 작전으로 거짓으로 일을
보고 있는지 말만 들으니 확인이 안됩니다. 모든 행동하는 것으로 봐서 의심이 많이 갑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한 말씀 해주십시요. 물론 제가 판단해야 하겠지만요.
A

고소기간 6개월은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에만 적용되고, 사기죄는 원칙적으로 친고죄가 아니어서 6개월이 지나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대신 공소시효가 있어서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기간은 계약의 종류가 아니라 죄의 법정형에 따라 정해집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은 친고죄에 대하여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은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정하고, 제252조 제1항은 시효가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1조 제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을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도록 하므로, 법정형이 개정되기 전의 행위는 행위 당시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따져야 합니다.
1번과 2번 물음에 대해, 채권이나 채무 계약의 종류에 따라 고소할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3번 물음에 대해, 시효는 계약기간이 끝난 날이 아니라 속여서 돈을 받은 행위가 끝난 때부터 계산합니다. 4번 물음에 대해, 돈을 건넨 시점이 2010년 무렵이라면 지금은 이미 10년이 지났을 수 있으므로 처음 돈을 건넨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빌려주거나 투자한 돈을 돌려받는 민사상 권리는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5번과 6번 물음의 계약서는 받아 두는 것 자체가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짜라고 의심되는 서류를 진짜로 믿고 담보로 삼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한 자를 처벌하므로, 상대방이 위조된 서류를 건넨다면 그 경위가 또 다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받게 된다면 받은 날짜와 상대방이 한 말을 기록해 두세요. 고소는 경찰에 서면으로 하되, 돈을 건넨 날짜와 금액, 상대방이 한 약속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붙이면 좋습니다. 상대방이 처벌을 피하려고 외국에 나가 있는 기간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7번 물음에 대해, 말로만 약속을 미루는 상황이라면 지금까지의 약속을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확인받아 두세요.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다면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의 가압류로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송금 내역, 동업 계약서, 대화 녹음을 날짜순으로 정리하세요. 상대방과의 통화는 날짜별로 메모하고, 가능하면 문자로 다시 확인받아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