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재판 중 제3자가 대신 갚기로 했다면 소 취하는 어떻게 하나요?

Q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최종이자지급일-1997년도) 건으로 현재 소액재판 진행 중에 제3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권자에게 돈을 갚아줄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제3자가 채권자에게 각서를 받고 주기로 했다는데 고소취하를 하려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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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을 끝내는 방법은 '고소취하'가 아니라 '소 취하'입니다. 소를 낸 원고가 법원에 소취하서를 내거나 재판 기일에 말로 취하할 수 있고, 피고가 이미 본안에 관해 준비서면을 내거나 변론한 뒤라면 피고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제3자의 약속만 믿고 먼저 취하하면 돈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으므로, 돈을 받은 뒤 취하하거나 법원에서 화해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2항은 소액사건에도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을 적용하도록 정하므로, 소 취하 절차는 일반 민사소송과 같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6조는 소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취하할 수 있게 하고,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취하는 서면으로 하되 변론기일 등에서는 말로 할 수 있고, 소장을 송달한 뒤에는 취하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하며, 상대방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267조는 취하된 부분은 처음부터 소송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취하하면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220조는 화해를 조서에 적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제225조 제1항은 법원이 직권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제3자가 채무자 대신 갚겠다고 한 것은 민법 제469조 제1항의 제3자 변제에 해당할 수 있고, 제3자가 채권자와 계약으로 채무를 넘겨받는다면 제453조 제1항의 채무인수가 됩니다. 다만 제469조 제2항은 이해관계 없는 제3자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하게 하므로, 채무자도 이 약속에 동의하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각서에는 갚을 금액과 날짜, 돈을 받으면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을 함께 적으세요. 판결 선고 전에 취하하면 나중에 다시 소를 낼 수 있지만, 판결이 선고된 뒤에 취하하면 제267조 제2항 때문에 같은 소를 다시 낼 수 없으니 시점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이 채권은 1997년 마지막 이자 지급 이후 오래 지나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 소멸시효가 쟁점이 되는 상황입니다.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사건이므로 서로 양보해 끝내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고, 원고 쪽이라면 소송을 유지한 채 화해기일에서 제3자의 지급 약속을 조서에 남기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재판부에 제3자의 지급 약속이 있다는 사정을 알리면 법원이 화해를 권고할 수도 있습니다. 제3자가 약속한 날짜에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지도 각서에 함께 적어 두면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3자에게 받은 각서와 돈을 받은 기록은 반드시 보관하세요. 피고 쪽 입장이라면 원고가 언제 취하서를 낼지 미리 확인하고, 돈을 건네는 날 취하서를 함께 내도록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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