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료숙식 제공, 월 4회 휴무, 수습 130만원. 이런 조건으로 주유소 알바를 용역업체 소속으로
28일간 일했었습니다. 그만두기 5일 전 정도까지 7명이서 할 일을 4~5명이서 했었습니다. 짬밥
이 안되니깐 제일 많이 뛰는 포지션에서 2~3인분을 했었죠. 야간인원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오전
10시나 11시부터 오후 10시나 11시까지 일하는 석간이라는 첨 들어보는 짓도 5번 정도 해줬습니
다. 애초에 이런 상황이 있을거란 것은 못들어봤구요. 그렇게 최저 시급도 안되는 돈을 위해
뭐같이 일 해줬는데 급여는 8만6천원 가량 빠졌습니다. 왜 빠졌는지 말도 없고 연락도 안되고
끝날 때쯤엔 너무 많이 고생한거 안다면서 5만원 더 준다더니 더 빼먹네요. 어떻게 해야되나요?
같이 일했던 동생은 할아버지 돌아가셔서 집에 내려갓다가 다시 와서 며칠 더 채우고 그만둬야
했지만 그러지 못해서 19만원 받고 180,000원 까였습니다. 근로계약상 이런 조항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 동생은 주유소에서 일하는 동안 자기네 식당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법적으로 뭐라
하기 좀 그럴꺼 같다면서 그냥 손해 보는 쪽으로 생각 중입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거기서 고생한거 생각하면 진짜 주먹이 웁니다. 뭐라 다 표현은 못하겠지만 하여튼 용역업체에
이런 짓거리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근로계약이나 법령에 근거 없이 급여에서 돈을 빼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빠진 약 8만6천원은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일한 동생도 정해진 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미 일한 임금을 깎는 것은 법에 맞지 않습니다. 서류상 다른 곳 직원으로 등록돼 있더라도 실제로 일하고 임금을 받기로 했다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고,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금지합니다. 제36조는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하고, 제107조는 제36조나 제43조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는 최저임금액에 못 미치는 임금을 정한 부분을 무효로 하고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주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숙식처럼 통화 이외의 것으로 제공하는 복리후생 성질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넣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숙식 제공을 이유로 최저임금보다 적게 줄 수는 없습니다. 수습 중 다른 금액을 정할 수 있는 경우도 제5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계약하고 수습을 시작한 지 3개월 이내인 근로자로 한정되며, 고시된 단순노무 직종은 제외됩니다. 28일 동안 일한 아르바이트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계약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긴 시간 근무가 많았던 만큼 실제 근로시간 기준으로 최저임금에 못 미쳤는지도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생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봅니다. 어디 직원으로 등록됐는지보다 누구와 근로계약을 맺고 누구의 지시로 일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제104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위반 사실을 신고하는 길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 입금 내역, 근무표나 출퇴근 기록, 공제에 관한 문자나 통화 기록을 모아 두세요. 동생도 같은 자료를 갖춰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용역업체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면 공제 내역을 알려 달라는 요청을 문자로 남겨 두세요. 급여 명세를 받지 못했다면 입금 내역과 근무 일수를 바탕으로 받아야 할 금액을 직접 계산해 두면 신고할 때 도움이 됩니다. 5만원을 더 주겠다고 한 말도 문자나 녹음 등 기록이 있다면 함께 보관해 두세요. 같은 일을 겪은 동료들과 함께 자료를 모으면 사실을 증명하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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