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조건으로 넘긴 가수금과 주식, 회사가 합병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Q

법인의 대표이사가 퇴임 시에 이후 대표이사가 새로 설립할 회사에 투자를 받는 조건으로 대표 이사의 가수금과, 주식을 1원에 모두 양도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사임한 회사가 코스닥 회사와 합병이 되었습니다. 이 때, 합병된 회사가 투자 이행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투자이행을 하지 않았다면, 가수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합병으로 소멸한 회사가 약속한 의무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이어받으므로, 투자 약속을 한 당사자가 그 회사였다면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에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약속한 쪽이 회사가 아니라 새 대표나 주주 같은 개인이었다면 합병과 관계없이 그 개인이 의무를 집니다. 투자가 이행되지 않으면 약속의 성격에 따라 양도의 효력을 다투거나 계약을 해제하고 가수금 채권과 주식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530조 제2항은 주식회사의 합병에 제235조를 준용하고, 제235조는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회사가 합병으로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사임한 회사가 코스닥 회사에 흡수되어 소멸했다면 그 회사가 부담하던 투자 약속도 존속하는 코스닥 회사가 승계합니다. 또 제527조의5 제1항은 합병 때 회사가 채권자에게 이의를 제출하도록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최고하도록 정하므로, 그런 통지를 받았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양도가 투자를 받는 조건이었다는 부분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투자가 이루어져야 양도의 효력이 생기기로 한 것이라면, 민법 제147조 제1항이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므로 투자가 없는 동안에는 양도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투자가 양도의 대가로 약속한 의무였다면, 제544조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제하면 제548조 제1항에 따라 각 당사자에게 원상회복 의무가 생기므로 양도한 가수금 채권과 주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제551조에 따라 해제를 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손해가 있으면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수금 채권과 주식을 누구에게 넘겼는지, 합병 과정에서 주식의 형태가 바뀌었는지에 따라 실제로 돌려받을 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원이라는 양도 대가가 투자 약속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투자 약속이 이사회 결의 등 회사의 이름으로 이루어졌는지, 개인의 약속이었는지가 승계 여부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가수금을 넘긴 사실은 회사 장부에도 반영되었을 것이므로 양도 전후의 장부 기록도 확보해 두세요. 상법 제6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을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하므로, 이 약속이 상행위에 해당한다면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양도계약서나 합의서에서 투자 약속의 주체, 금액, 시기, 조건 문구를 확인하고, 합병 공고와 합병계약서 내용을 확인한 뒤 내용증명처럼 날짜와 내용이 남는 방법으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최고는 제544조에 따른 해제의 전제가 되므로 기간과 요구 내용을 분명히 적으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