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상담드릴 내용은 하천으로 사용되고 있는 답의 보상과 관련한 것입니다. 고향 농촌 지역에
부모님 소유의 논이 1999평이 있습니다. 그 논을 매입한지는 30년 정도 되었구요. 현재까지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면사무소에서 마을 입구 소방도로를 확장하기 위해
저희 논의 일부가 편입되기 때문에 보상협의를 하라는 공문이 발송되었습니다.
문제는 도로에 편입되는 부분은 18평 정도밖에 안되는데 측량을 해보니 도로편입 대상 외에 67
정도가 하천으로 점용되어 사용되고 있다며 이 부분도 보상을 한다는데 규정상 사용지목인 하천
으로 보상을 한다는 것입니다. 공부상 지목은 "답"인데 실제 하천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하천"으로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전소유자한테 논을 매입할 때부터 그
부분이 하천으로 사용되어졌는 지는 그 당시 측량을 안해봤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행정기관에서 시행한 사업이 있어 그런 것도 아니라는 이유라고 합니다.
다만, 지난 2003년도 태풍 "매미" 때 논 언덕이 많이 유실되어 2004년도 초에 군(면)에서 수해
복구사업으로 제방을 다시 쌓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방 복구사업 시 정확한 측량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때 제방이 논 안쪽으로 들어가 하천이 논의 일부를 점용하여 넓어지지 않았나
하는 판단이 됩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하천으로 점유된 67평에 대해 현재까지 농사를
짓지 못해 수확량이 줄어 현저한 손해가 발생된 점은 보상의 방법이 없다고 한다지만, 지적정리
를 위한 하천으로 점용된 면적에 대하여 보상함에 있어 현재 점용하고 있는 하천시가로 보상한
다는 것은 억울한 처사인 것 같아 이렇게 변호사님의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하천부지 가격은 답 가격의 30% 정도입니다. 한두평도 아닌 67평이라는 넓은 면적을,
이렇게 하천부지 가격으로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답"의 가격으
로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보상은 원칙적으로 지금 실제로 쓰이는 상태를 기준으로 하므로, 67평이 하천으로 쓰이고 있다면 하천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예전의 공익사업으로 하천에 편입되었는데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땅이라면,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인 답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한 규정이 있습니다. 결국 수해복구 제방 공사로 하천이 논 쪽으로 넓어졌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70조 제2항은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은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미지급용지)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고, 그 이용상황을 알 수 없으면 편입 당시의 지목과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도록 정합니다.
면사무소는 행정기관이 시행한 사업 때문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질문자는 군(면)이 수해복구사업으로 제방을 다시 쌓으면서 제방이 논 안쪽으로 들어왔다고 보고 계십니다. 그 제방 공사가 공익사업에 해당하고 그 결과 67평이 하천에 편입되었는데 보상금을 받은 적이 없다면, 미지급용지로서 편입 전 이용상황인 답을 기준으로 평가해 달라고 요구할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매입하기 전부터 이미 하천으로 쓰이고 있었다면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하천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복구사업의 설계도와 측량 자료, 공사 전후의 항공사진과 지적도를 확보해 제방 위치가 바뀌었는지 비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협의에서 제시된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법 제68조 제2항은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 토지소유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인을 추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에서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제30조 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 신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결에 이의가 있으면 제83조 제3항에 따라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제85조 제1항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보상금 증액을 구하는 소송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합니다.
협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미지급용지로 평가해 달라는 의견과 근거 자료를 서면으로 내세요. 이 사업이 토지보상법 절차에 따르는지, 사업인정 고시가 있었는지도 면사무소에 확인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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