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의 변론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사정상 연기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행정소송에서도 당사자는 법원에 기일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변경이 필요한 사유를 밝히고 그 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붙여야 하며, 첫 변론기일이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허가됩니다. 신청서만 내고 허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출석하지 않으면 불리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행정소송규칙 제4조는 행정소송절차에 관하여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사소송규칙을 준용하도록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65조 제1항은 기일을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판장이 지정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첫 변론기일이나 첫 변론준비기일을 바꾸는 것은 현저한 사유가 없더라도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허가한다고 정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40조는 기일변경신청을 할 때 기일변경이 필요한 사유를 밝히고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붙이도록 정하고, 제41조는 민사소송법 제165조 제2항의 경우 외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일변경을 허가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기일이 첫 변론기일이라면 상대방인 행정청과 기일 변경에 합의한 뒤 그 사실을 밝혀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후의 기일이라면 입원, 다른 재판과의 충돌, 피할 수 없는 출장처럼 출석할 수 없는 구체적인 사정을 적고 진단서나 일정표 같은 자료를 붙여야 합니다. 첫 변론기일이라도 상대방과 합의하지 못했다면 다른 기일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사유가 막연하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일변경신청서에는 사건번호, 당사자, 지정된 기일과 변경을 원하는 이유를 적고 소명 자료를 붙입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미리 들어 함께 적으면 재판장이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변경이 허가되면 법원이 새 기일을 정해 알려 주므로, 그 전까지는 원래 기일을 기준으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기가 반복되면 재판이 늦어지므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일이 임박해 신청했다면 허가 여부를 법원에 직접 확인하고, 상대방과 합의했다면 그 사실도 서면으로 남겨 두세요.
신청서는 기일보다 충분히 앞서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내고, 허가되었는지 법원에 꼭 확인하세요. 민사소송법 제268조에 따르면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해도 변론하지 않으면 재판장이 다시 기일을 정하고, 그 새 기일이나 그 뒤 기일에도 양쪽이 출석하지 않거나 변론하지 않으면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허가가 나지 않았다면 대리인을 보내거나 직접 출석해 사정을 설명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이미 소송대리인이 있다면 대리인과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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