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대학을 졸업을 해서 임용고시 를 준비하고 있는 백수입니다. 제가 오늘 편지 한통을 받았습니다. 뜯어 보니 ○○통신사에서 최후통첩장이라고 찍힌 종이가 있었습니다. 전 △△통신사를 쓰다가 □□통신사로 바꾼 지 3개월째 입니다. 그래서 ○○통신사에서 저에게 날아올 일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금액은 74만원 상당이고 기한까지 납부하라고 되어 있었 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가만 생각해 보니 수 개월 전(약 1년 전 쯤)제가 예전에 알던 동네 형이 전화가 와서 제 명의로 개통하고 싶어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민증사본과 통장사본을 좀 보내 달라고 부탁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전 탐탁치 않아 알았다고 하고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자기 아는 사람이 대리점을 한다고 사본없이 일단 개통시켜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전 그렇게도 되나 싶었지만 그냥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전 결국 민증사본과 통장사본은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정지는 그보다 앞서 되있었다고 나와있고 채권추심이 들어간다는 내용도 적혀 있습니다. 이걸 제가 내야 하는 겁니까? 그리고 정지된지 7개월째인데 이제껏 아무 소식조차 없다가 뜬금없이 편지 달랑 한 통 보내서 돈을 내라고 안내면 채권추심하겠다니 이래도 되는 겁니까? 어머니께 말씀드리지도 못하고 혼자 속앓이 하고 있습니다. 백수인 저에겐 74만원은 그 기한까진 도저히 구할 수가 없는 돈입니다. 그리고 임용고시 치는데 채권추심 당하면 임용고시 시험 자격이 없어지는 겁니까? 만약 제가 내야되는 돈이면 시험 때문이라도 울며 겨자 먹기로 내야하는 겁니까? 정말 미칠 것만 같습니 다. 믿었던 사람인데 자기 아는 사람이 대리점한다고 맘대로 개통해서 요금을 이렇게나 방치하 고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통신사는 이런 식으로 개통시켜줘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 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