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군인인 22살 남성입니다. 군부대 안에서 선임병에게 폭행을 당하여 코뼈가 골절되어 수술을 받았습니다. 바깥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구요. 저는 아무런 잘못을 안했구요. 그 선임병은 군기교육을 14박15일 갔다가 다른 부대로 가서 군생활을 하고 있구요. 근데 지금 현재 합의가 안된 상태인데 그 선임병 은 군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합의가 안되면 미결상태로 군사경찰 구치소에 있어야 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합의도 선임병쪽에서 부른 가격 700만 원으로 합의 보기로 했는데 그 쪽에서 시간을 끌다가 군기교육 15일이 끝난 후 다른 부대로 가니까 아예 연락을 피하면서 시간만 끌고 합의 볼 생각을 안하고 있네요. 이걸 고소하게 되면 합의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제가 폭행을 당하여 골절수술을 받았고 코뼈가 휘어서 피는 수술을 한번 더 받아야 되는데 여태까지 병원비 저희 집에서 다 부담 했습니다. 휜 코뼈 수술도 바깥 병원에서 하는데 400만 원정도 든다더군요. 저희 집도 사정이 안좋아서 수술 한번 더 받기도 부담스럽구요. 고소하면 합의금 하고 병원비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고소하게 되면 합의금을 얼마정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골절로 수술까지 받을 정도라면 상해죄에 해당할 수 있고,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한다고 합의금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며, 병원비와 위자료는 형사 재판의 배상명령이나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받아야 합니다. 합의금 액수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상해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처벌이 막히는 죄가 아니므로, 합의 여부는 형을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의 배상책임을, 제751조는 신체를 해한 경우 정신적 손해도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는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법원이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치료비 손해와 위자료 등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으면 배상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선임병이 다른 부대로 옮겨 군생활을 하고 있어도 형사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합의가 안 되었다고 반드시 구금되는 것은 아니며, 구금 여부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따로 판단합니다. 고소하면 가해자 쪽이 형을 줄이려고 다시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날 때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이미 쓴 병원비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받을 휜 코뼈 수술비처럼 금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은 배상명령에서 빠질 수 있어, 그때는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합의금은 지금까지의 치료비, 앞으로의 수술비, 치료 기간의 손해, 정신적 고통을 더해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대가 700만원을 먼저 제시한 적이 있다면 그 금액과 400만원 정도로 예상되는 추가 수술비, 지금까지 쓴 병원비를 비교해 요구할 금액을 정하세요.
진단서, 수술 기록, 병원비 영수증, 추가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모두 보관하세요. 폭행 장면을 본 동료의 진술과 가해자가 이미 징계를 받은 기록도 중요한 증거입니다. 합의서를 쓸 때는 금액과 지급일을 적고, 돈을 받은 뒤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내는 순서로 하세요. 부대 안의 고충 상담 창구도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를 이미 집에서 부담했다면 병원 영수증으로 실제 손해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복무 중 다친 경우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도 부대 행정 담당자에게 확인해 보세요. 고소장을 낼 때는 폭행 일시와 장소, 다친 부위와 치료 경과를 날짜순으로 적어 두면 수사가 빨라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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