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파◇◇이라는 곳에 음란물을 조금 많이 올렸었습니다. 100 ~ 120건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 아버지 명의로 된 아이디를 사용했구요. 그래서 아버지 앞으로 출석요구서가 왔네요. 음란물 유포 에 관한 건데 가장 큰 문제는 제가 그 곳에서 현금 7만원을 포인트로 바꿨었어요. 현금인출만 안 했다면 가서 반성문 쓰고 다시는 안올리면 되는 거지만, 현재 7만원 현금인출 내역이 있어서 너무 무섭네요. 게 다가 저는 현재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인데 나쁜 마음은 안 가지고 올린 거였는데 이렇게 문제가 될 지 몰랐거든요. 이럴 경우 전과가 남아서 제가 공무원시험을 못보게 될 수도 있나요?
음란한 영상 등을 인터넷에 올려 여러 사람이 받을 수 있게 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시험 응시가 막히는지는 어떤 처분을 받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그보다 가벼운 처분이면 이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는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유통하지 못하게 하고, 제74조 제1항 제2호는 이를 위반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3은 이 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임용할 수 없다고 정하고,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6호의3도 같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의 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도 두 조문의 제3호부터 제5호까지가 정한 기간 동안 결격사유가 됩니다. 이 규정들은 임용을 막는 것이어서, 처분 결과에 따라 합격한 뒤 임용 단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올린 사람이 질문자라면 아버지 명의 아이디를 썼더라도 조사의 초점은 올린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출석요구를 받았으니 함께 가서 사실대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검사는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74조 제1항 제2호는 배포와 판매를 함께 정하고 있어 돈을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같은 조문이 적용됩니다. 포인트를 7만원 현금으로 바꾼 사실과 100건이 넘는 건수는 동기와 결과로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고, 처음 문제가 된 일이며 스스로 게시물을 지우고 반성하는 점은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전과에 대해 보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범죄경력자료로, 검사의 불기소처분 등은 수사경력자료로 나누고, 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범죄경력자료를 전과기록이라고 정합니다. 기소유예 같은 불기소처분은 전과기록이 아닌 수사경력자료로 남고, 같은 법 제8조의2는 이 죄처럼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인 죄의 기소유예 자료를 5년간 보존한 뒤 삭제하도록 합니다.
올린 파일이 아직 남아 있다면 더 퍼지지 않도록 지우고, 업로드 목록과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꾼 내역을 미리 확인해 두세요. 조사에서는 올린 경위와 건수, 받은 돈을 숨기지 말고 일관되게 진술하세요. 처분이 나오면 그 종류와 벌금액을 확인한 뒤 응시 계획을 다시 세우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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