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 충돌로 상대가 골절됐는데 과실치상 고소와 병원비 청구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Q

스키장에서 저의 조카가 스키를 타다 모 여성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상대방쪽에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좀 심하게 대응을 하네요. 1. 사건개요 며칠 전 강원도 소재 ○○ 스키장에서 저의 조카(미성년자 / 고3)가 중급코스 슬로프에서 활강을 하다 슬로프 하단에서 이동 중이던 한 여성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로 인하여 상대방 여성이 심한 골절상을 입었고 1차적으로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1,000만 원 이상의 병원비 및 위자료 등 을 내용증명으로 청구하였고 동시에 과실상해죄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형사문제가 여의치 않았는 지 상대방측에서는 2차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절차 착수 최후통첩"이라는 문서를 발송하여 위 자료를 제외한 병원비 전액(800만 원 상당)을 청구하였습니다. 2. 문의사항 (1) 과실상해죄 성립여부 및 형사고소건에 대한 추가적인 대응 >> 저희쪽 판단으로는 과실상해죄가 성립되기는 힘들다고 보고 경찰서 출석조사를 받았는데, 추가적인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요? (2) 피해보상 요구에 대한 대응 >> 상대방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병원비를 청구한 것으로 보아 1차적으로 합의를 요청하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쪽에서 현 상황에서 합의를 하는 경우와 합의를 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 경제적 부담(변호사 비용 및 소송결과에 따른 피해보상 금액 등) 및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향후 상대방에 대한 법적대응을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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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 충돌 사고의 형사책임과 배상책임은 조카가 주의를 게을리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과실치상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라서, 합의는 형사 사건을 정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민사 배상액은 상대방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그만큼 줄어들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6조 제1항은 과실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를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제2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268조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우고, 제753조는 미성년자가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 배상책임이 없다고 정하므로, 고등학교 3학년인 조카는 스스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제763조와 제396조에 따라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법원이 배상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합니다. 첫째 물음에 대해, 과실 여부는 속도와 코스 상황, 상대방이 슬로프 하단 어디에서 어떻게 움직였는지 등으로 판단됩니다. 목격자 연락처, 스키장 사고 보고서와 영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진술은 사실대로 일관되게 하세요. 슬로프 하단의 안전관리나 이동 통로 표시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 사정도 과실을 따질 때 함께 밝히세요. 과실이 무겁다고 판단되면 제268조가 문제 될 수 있는데, 이 조문에는 제266조 제2항 같은 규정이 없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둘째 물음에 대해, 소송으로 가면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진 쪽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제109조에 따라 변호사 보수도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에서 소송비용에 들어갑니다. 상대방 과실이 인정되면 배상액이 줄지만, 지면 배상액에 더해 상대방 변호사 보수 일부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합의하면 금액이 확정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 과실이 크다고 보이면 그 근거를 들어 합의 금액을 조정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병원비 800만원이 실제 진료비 영수증과 맞는지, 건강보험으로 처리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고, 가족이 가입한 보험에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특약이 있는지 먼저 알아보세요. 합의할 때는 합의금, 더 이상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에 함께 적고, 조카와 부모가 함께 서명해 두면 나중에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조카가 아직 미성년자이므로 경찰 조사나 합의 과정에 부모가 함께하는 것이 좋고, 합의 전 상대방과 주고받는 연락은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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