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보험을 가입하면서 청약서에 자필 서명이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계약이 파계되는 것이 아닌지요? 계약이 파계되었다면 불입금 전액을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화재보험에 가입하여 만기가 되었는데 적립금도 다 돌려주질 않아 보험증권을 보니 자필 서명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어서 그렇다면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 다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보험계약은 서면을 작성하거나 자필 서명을 해야만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 아니어서, 전화로 청약하고 보험료를 내고 보험사가 승낙했다면 서명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처음부터 없던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낸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을 근거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만기에 받을 돈을 덜 받았다면 약관과 증권에 적힌 기준대로 계산되었는지 따지는 것이 맞는 방향입니다.
상법 제638조는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이 보험금 등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제638조의2는 보험자가 청약과 함께 보험료를 받으면 30일 내에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고, 이를 게을리하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한편 제731조 제1항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화재보험은 타인의 생명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이 아니므로 제731조의 서면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아닙니다. 증권에 적힌 서명 관련 문구가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는 약관을 보고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사가 보험증권을 보내왔고 질문자가 만기까지 보험료를 냈다면 청약과 승낙이 있었다고 볼 사정이 되므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보험사가 서명이 없다는 이유로 만기 적립금이나 보험금을 덜 주는 것이라면 그 근거가 된 약관 조항을 서면으로 밝혀 달라고 요구하세요.
다른 방법은 있습니다. 제638조의3은 보험자가 약관을 교부하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의무를 지고, 이를 위반하면 보험계약자가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은 설명의무 등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5년 이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 조항은 현행 규정이고 오래전 계약에 적용되는지는 부칙에 따라 확인이 필요하며, 이미 만기가 된 계약에는 실익이 적을 수 있습니다.
만기 적립금 문제는 상법 제662조가 보험금청구권과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을 각각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므로 서둘러야 합니다. 보험사에 지급 내역과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납득하기 어려우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증권에서 만기일을 확인하고, 보험사에 지급을 요청한 날짜와 답변을 기록해 두세요.
적립금이 있는 장기 화재보험이라면 약관에 만기환급금 계산 방법이 정해져 있으므로 그 계산 내역을 요청하세요. 보험증권, 약관, 보험료 납입 내역, 가입 당시 통화 녹음을 요청해 받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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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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