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중인데 또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 사유도 안 알려주면 어떻게 하나요?

Q

저는 2년제 전문학사학위를 받는 재단법인 직업전문학교 디자인학부 전임으로 현재 7년째 근무 중 2010학년 신입생 모집이 4명으로 저조하여 IT학과가 디자인과도 통합 관리한다는 인사명령과 저의 강의 배정이 한 과목도 없고 시간강사로 채워졌으며, 디자인을 배우기 위해(그림 그리기) 지원한 학생들은 산업예술전문학사를 취득해야 하는데, 학생도 모르게, 디자인학부 학과장도 반대한 공업전문학사 취득을 위한 커리큘럼으로 전공 및 과목을 바꾸어(학생에게 사전 설명 없이) 학사과정을 준비. 3월8일(월) 첫 개강 오리엔테이션에서 (IT학과장이 진행함) 시간표의 과목들을(이산수학, PC과목 등) 보고 디자인학부 전임인 저에게 찾아와 항의하며 "우리가 그림 배우러 왔지 왜 수학, PC를 배우냐? 그럼 무슨 학위를 받냐? 등등" 이에 학생수 부족으로 IT 학과와 통합 관리되고, 학위는 공업전문학사를 받기 위해서는 수학을 해야 한다 등등 라고 답했 으나 그런 부분이 학생들은 더 화가 나는 문제가 되서 학교 이사장 면담 후 문제가 됨. 징계위원회 개최 / 허위사실 유포, 학생들에게 혼란 초례, 학생들 등록금 환불로 인한 학교재정 손실 등 / 정직 3개월(무급) 3월19일부 / 징계사유가 모두 사실 아님 / 사실을 얘기했고 한 명도 환불 없음 / 정직 중이며, 학기는 진행중 일부 디자인 관련 시간강사와 학교재단과의 금전(강사료) 문제로 강사가 그만두자 3월28일(일) 밤에 기획조정이사님이 저에게 전화가 와서 강의하지않겠냐? (거절함) ○교수가 이번 징계가 억울함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 강의도 하고 좋은 모습 보이면 1개월에 끝내수 도 있다 등등 약 30분 이상 통화 후 강의하기로 허락해 줌(통화내용 정리해 놓음). 그런데 정직기간 중에 또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받음. 출석사유를 물어봐도 그 날 알려주겠다는 말 뿐.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정직 기간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새 징계 절차를 열 수 없다고 정한 법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징계든 근로기준법이 요구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이미 정직으로 징계한 같은 일을 다시 문제 삼는다면 그 정당성이 크게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징계가 부당하다고 보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보고, 제11조 제1항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이 법을 적용합니다.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게 하고, 제28조는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제27조는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직업전문학교의 전임교원이라도 임금을 받고 강의를 해 왔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에 사유를 적어야 한다는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직접 있지는 않습니다. 제93조 제12호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하므로, 학교 취업규칙의 징계 절차부터 확인하세요. 출석 전에 서면으로 징계 사유를 알려 달라고 요청하고, 출석하면 사실대로 설명했다는 점과 환불이 한 건도 없었다는 점을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징계 사유로 든 허위사실 유포, 학생 혼란, 등록금 환불로 인한 재정 손실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면, 그 점이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주장의 중심이 됩니다. 환불이 한 건도 없었다는 자료, 학생들에게 설명한 내용, 학과 통합과 교과과정 변경을 정한 학교 문서를 확보해 두세요. 새 징계가 해고라면 제27조에 따라 서면 통지가 없으면 효력이 없고, 제26조에 따라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직 기간 중에 학교의 요청으로 실제 강의를 했다면, 제2조 제1항 제5호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임금으로 보는 만큼 그 강의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근거가 됩니다. 기획조정이사와의 통화는 학교가 강의를 요청하고 징계 감경을 언급한 사실을 보여주는 기록이니, 정리해 둔 메모와 함께 보관하세요. 구제신청 기한 3개월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계산하므로, 오래전에 받은 정직은 이 절차로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앞으로 새 징계를 받으면 출석 통지서, 징계 결정 통지서, 징계위원회에서 오간 내용을 기록해 두고 기한 안에 신청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