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명예훼손에 대한 걸로 벌금 200만원이 나와서 정식 재판을 신청해서 제 억울한 사정을 글로써 판사님께 제출하고, 제가 설계사를 보험업법 위반으로 고소해서 공소장 나온거랑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건 모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2주 뒤 선고한다고 해서 오라고 해서 법원에 가서 판사님으로부터 제가 손실 본 게 있어서 벌금 100만원으로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검찰청에서 지로용지가 나왔는데 지로용지에는 가납벌과금이라고 나와 있어서 용어 설명을 보니 가납 벌과금 - 법원이 판결의 확정 후에는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한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확정 전에 미리 벌금을 받도록 명한 벌과금(형소법 제 334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위의 글이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판사님이 선고를 했는데 그게 확정이 안된 건가요? 아니면 차후에 벌금을 낸 다음에도 재판을 해야 되는 건가요? 확정이 된건지 아닌건지 잘 모르겠습니 다.
법원의 판결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고, 항소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원래는 판결이 확정된 다음에 검찰에서 벌금납부통지서를 보내야 하는데, 확정된 후에는 집행
곤란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벌금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한 것입니다.
이것을 벌금 가납이라고 합니다. 월급 가불하고 비슷한 것이지요. 어쨌든 벌금가납명령이 왔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벌금을 내야 합니다.
판결확정 후에는 더 이상 다툴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