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친구가 지금 직장에 있어서 도저히 시간이 안되서요. 제가 친구 대신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며칠 전 친구
가 동생과 집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저녁에 친구들이 불러내서 취해 있었지만 밖에 나갔습
니다. 그 동생은 후배네 어머니가 하는 가게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고 그러다가 어머니를 도와주려고 가게
일도 조금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가게에 핸드폰 충전을 맡긴 손님이 그냥 가길래 동생은 주인한테 핸드폰
을 찾아주려고 핸드폰을 들고 나갔고, 찾으러 나간 사이 주인이 와서 핸드폰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후배
가 친구 동생한테 전화를 했는데 동생은 술에 취한 상태이기도 해서 전화를 받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
러자 후배 어머니는 친구 동생을 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친구 동생도 이 핸드폰 주인을 찾을 수 없자 핸
드폰 분실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갔는데 경찰서에서는 이미 술취한 동생이 신고를 하고 해서
믿지도 않았고, 거기다 동생 후배랑 후배네 어머니는 친구 동생이 훔쳤다고 증인을 섰다고 합니다. 지금
은 입건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뒤 그 핸드폰 주인 아는 남자라고 하면서 핸드폰에 금돼지 핸드
폰 고리가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다고 하면서 금 반돈값 6만원을 요구하더라고 합니다. 친구 어머니는 아
들이 핸드폰 찾아주려다 그렇게 된거라 생각하고 6만원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연락이 와서는 금
세공하는 값이 있다면서 십만 원을 더 요구하였고 친구가 ○○법률센터 같은 곳에 문의 해보니 더 이상 전
화를 받지 말라고 해서 현재까지 전화는 다 받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한 건, 이 사람이 처음엔 주인
이랑 아는 사람이라고 했다가 이제는 남자친구라고 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것과, 6만원만 주면 된다고 그
거면 합의서도 써주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더 돈을 요구하는 것도 이상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친구
동생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동생은 그 때 그 주인을 찾아주려는 의도 밖에 없었고, 술에 취한 상태여서
아무 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신고 당하고 금돼지 핸드폰 고리가 있었다는 것은 보지도 못했는데 훔쳤다고
도둑으로 취급합니다. 그리고 핸드폰 주인도 아닌 그 주인 아는 사람이라는 남자가 웬지 옆에서 부추긴
것 같은데요. 합의를 부탁하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나요? 친구동생이 군복무 마친 것도 한 달 정도 밖에
안 되고, 며칠 뒤면 회사 첫 출근인데 하루하루 마음 졸이고 있답니다.
A

절도죄는 남의 물건을 몰래 가져가 자기 것처럼 쓰려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주인에게 돌려주려고 잠시 들고 나갔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의만이 방법은 아니며, 근거 없이 계속 돈을 요구한다면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해, 고의가 없으면 처벌하지 않는 원칙을 둡니다. 제360조 제1항은 유실물이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는데, 이 역시 돌려줄 생각 없이 자기 것으로 삼았을 때 문제됩니다.
친구 동생은 손님이 두고 간 휴대폰을 들고 주인을 찾으러 나갔고, 주인을 찾지 못하자 직접 분실신고까지 했습니다. 훔칠 생각이었다면 분실신고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 분실신고 기록이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술에 취해 전화를 받지 못한 사정도 함께 설명하세요. 가게 주변 CCTV가 있다면 휴대폰을 들고 나간 방향과 시각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돼지 고리는 본 적도 없다면, 고리가 있었는지와 누가 가져갔는지를 요구하는 쪽이 밝혀야 할 문제입니다. 이미 6만원을 준 것은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원만히 끝내려는 뜻이었다고 정리해 두세요. 형법 제350조 제1항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을 받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겁을 주면서 돈을 더 요구한다면 공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을 때는 그날의 시간 순서대로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분실신고 접수 내역, 통화 기록, 돈을 준 내역과 문자를 모두 제출하세요.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은 처분에 참고될 수 있지만, 절도의 고의 자체를 다투는 것이 먼저입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금액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받고, 추가 요구에는 응하지 마세요.
친구 어머니가 6만원을 건넨 경위와 날짜도 문자나 이체 내역으로 남겨 두세요. 입건되었다고 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고의를 인정하지 않으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결정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후배와 그 어머니의 진술이 실제로 본 내용인지 추측인지도 조사 과정에서 구분해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서 내용이 말한 것과 다르면 고쳐 달라고 요구한 뒤 서명하세요.
또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 휴대폰 주인 본인이 아니라면 그 사람과의 합의는 의미가 크지 않습니다. 합의가 필요하다면 피해자인 주인 본인과 해야 하고, 대리인이라고 하면 위임받은 사실을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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