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전 제목 "돈을 빌리는 것으로 할려면은 어떻게 하는지요?" 라는 답변 1에서 그냥 논리적이라 하심은, 상식적인 선에서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표현을 하는지요? 즉 어디에 쓰고 아님, 어디에 말을 하는지요? 소장 작성할 때 청구원인란에다 그런저런 내용 설명을 쓰라고 하신건지 아니면, 출석하여 판사님 앞에서 구두상으로 말씀을 하는 건지요?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둘 중 하나가 아니라 둘 다입니다. 그 설명은 먼저 소장의 청구원인에 글로 적고, 재판 중에는 준비서면으로 보충하며, 변론기일에는 판사 앞에서 그 내용을 말로 진술합니다. 글로 미리 적지 않은 내용은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핵심은 소장 단계에서 갖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은 소장에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도록 정합니다. 청구취지는 얼마를 지급하라는 것처럼 원하는 결론이고, 청구원인은 그 결론이 나와야 하는 이유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소장에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소장도 첫 준비서면처럼 주장과 증거를 정리한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62조는 청구원인에 청구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 피고가 주장할 것이 명백한 방어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입증이 필요한 사실에 대한 증거방법을 적도록 하고, 제63조 제2항은 증거로 될 문서 가운데 중요한 것의 사본을 소장에 붙이도록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72조 제1항은 당사자가 변론을 서면으로 준비하도록 하고, 제134조 제1항은 당사자가 법원에서 변론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논리적인 설명은 소장의 청구원인란에 적는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그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신다면 언제 얼마를 어떤 방법으로 건넸는지, 갚기로 한 시기와 약속, 받지 못한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쓰고, 송금 기록이나 문자처럼 그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증거로 붙입니다. 상대방이 빌린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이라고 반박할 것이 예상되면 그에 대한 설명도 함께 적어 두세요. 날짜순 사실, 그 사실이 뜻하는 바,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의 순서로 쓰면 읽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뒤 상대방이 답변서를 내면, 제274조가 정한 대로 자신의 주장과 상대방 주장에 대한 의견, 증거를 적은 준비서면으로 반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48조 제1항은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그가 낸 소장과 준비서면에 적힌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76조는 준비서면에 적지 않은 사실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은 때 변론에서 주장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272조 제2항도 단독사건의 변론은 서면으로 준비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면서, 상대방이 준비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사항은 예외로 둡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말로 설명할 계획이더라도 중요한 주장은 서면에 먼저 적어 두세요. 증거 문서는 사본을 붙이고 원본은 기일에 가져가 확인할 수 있게 준비하세요. 변론기일에는 새로운 이야기를 늘어놓기보다 서면 내용을 바탕으로 판사의 질문에 짧고 분명하게 답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