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있는 변호사님를 만나 확인한 결과 호주 법률적으로 저희가 2008년 10월부터 부부관계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부부 공제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오늘 담담직원이 저는 한국에 실거주자가 아니라서 부부공제는 힘들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호주 에 거주자도 아니고 한국에 거주자도 아닌 저에게 증여세를 부여할 수 있는지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거주자일 때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비거주자로 판정되면 호주법상 부부관계를 입증하더라도 이 공제는 받기 어렵습니다. 또 비거주자라도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2조 제8호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거주자로,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비거주자로 정하고, 주소와 거소의 정의와 판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맡깁니다. 제4조의2 제1항은 수증자가 거주자이면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에, 비거주자이면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증여세 납부의무를 지웁니다. 제53조는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0년간 공제받은 금액을 합하여 6억원까지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첫째 물음에 대해, 부부관계 입증은 질문자가 거주자로 인정될 때 의미가 있습니다. 제53조가 공제 대상을 거주자로 정하고 있으므로 먼저 거주자인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한국에 주소가 있었는지, 183일 이상 머문 거소가 있었는지를 출입국 기록과 생활 근거 자료로 따져 보세요. 담당 직원이 실거주자가 아니라고 본 근거가 체류 일수인지 주소인지부터 확인하면 다툴 지점이 분명해집니다. 거주자로 인정되더라도 호주법상 관계가 우리 세법의 배우자로 받아들여지는지는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물음에 대해, 어느 나라의 거주자도 아니라는 사정이 한국 증여세를 피하는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제4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비거주자도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에는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는 증여를 받은 수증자에게 있으므로, 호주에 사는 남편분이 아니라 질문자에게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 문제가 된 돈이 국내 계좌나 국내 재산으로 들어온 것인지, 그 돈이 증여인지 아니면 다른 성격의 돈인지를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조사 결과 서면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으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금이 고지된 뒤에는 제61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증여를 받았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므로 신고 여부도 확인하세요. 출입국 기록, 한국과 호주의 주소·체류 자료, 송금 내역과 용도를 정리해 두세요.
조사 과정에서 내는 해명 자료는 나중에 불복할 때도 기초가 되므로 사실과 다른 내용이 들어가지 않게 하고 사본을 남겨 두세요. 남편분이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송금 경위와 돈의 성격을 확인해 주는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