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을 처리할려면 당사자가 자필로 명예퇴직신청서와 명예퇴직원을 작성해야 하는데 본인 이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임의로 명예퇴직 신청은 불가합니다. <질의> 1. 당사자가 명예퇴직 신청기간이 5월31일까지인데 신청하지 않으면 3월 1일자로 제출한 사직서 로 6월1일자로 교사를 해임 처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아니면 일방적으로 당사자가 합의사항(명퇴를 조건으로 근무연장함)을 어겼으므로 이 사항 으로 해임 처리를 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해임은 징계의 한 종류여서 법이 정한 징계사유가 있고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명예퇴직을 신청하기로 한 합의를 지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해임하기는 어렵습니다. 미리 받아 둔 사직서로 정리하는 것은 해임이 아니라 본인 의사에 따른 면직인데, 그 사직서의 효력은 내용과 경위에 따라 달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 제1항은 교원이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률로 정하는 사유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을 당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사립학교법 제56조도 같은 취지를 두면서 제2항에서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같은 법 제61조는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 직무상 의무 위반이나 직무 태만, 품위 손상 행위를 징계사유로 정하고, 징계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나눕니다. 제60조의3은 20년 이상 근속한 교원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국공립학교 교원에게는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2항에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습니다.
1번 물음은, 3월 1일자 사직서를 근거로 6월 1일에 내보낸다면 징계인 해임이 아니라 사직서에 따른 면직이 됩니다. 그 사직서가 명예퇴직을 전제로 낸 것인지, 퇴직 날짜를 어떻게 적었는지, 그 뒤 본인이 사직 의사를 거두었는지에 따라 본인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지금 퇴직을 거부하고 있다면 의사에 반한 면직이라는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사직서의 문구와 제출 당시 오간 말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2번 물음은, 명예퇴직은 교원이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 수당을 주는 제도여서 학교가 신청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근무 연장의 조건으로 한 합의를 어겼다는 사정이 그 자체로 제61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징계를 검토한다면 제66조에 따라 교원징계위원회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행위의 유형과 정도, 근무태도 등을 고려해 징계기준에 따라 의결하도록 하므로, 합의 위반만을 이유로 해임처럼 무거운 징계를 하면 균형 면에서도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본인 의사에 반해 면직이나 해임을 하면, 같은 특별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교원은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런 처분에 대해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 발령하지 못하게 하므로 인력 운영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합의서와 사직서 원본, 명예퇴직 안내 기록을 정리해 두고, 신청 기간이 끝나기 전에 본인과 다시 협의해 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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