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을 했구요.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을 안해서 화해권고 결정이 왔는데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천만원을 지급한다. 3. 친권자, 양육자로 지정한다 4. 양육비 2010.3.6 ~ 2029.10.5 매월 말일 날 30만원씩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5.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6. 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한테 연락이 왔더라구요. 위자료는 줄 수 없고 친권도 포기 못한다구요. 취하를 안 할 경우 소송을 하겠다고 하더니 이의 신청과 답변서를 제출한 상태이구요. 아직 저한테 송달이 안되서 내용은 모르는 상태인데요. 양육비를 2010. 3. 6부터라고 하면 현재 2010. 1월부터 양육 비를 안 준 상태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게 송달이 되서 그 내용을 보고 이의신청만 할 수 있는 건가요? 피고가 재산이 없을 경우 받을 수 없다고 들었는데 다른 방법이 없는 건가요?
상대방이 화해권고결정에 적법하게 이의신청을 했다면 그 결정은 확정되지 않고, 소송은 결정 전 상태로 돌아가 재판이 계속됩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 따로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의 답변서를 받아 본 뒤 주장과 자료를 내며 재판을 이어 가면 됩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어 보여도 양육비를 받아 내기 위한 제도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26조는 화해권고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송달 전에도 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라고 정합니다. 제232조 제1항은 이의신청이 적법하면 소송이 화해권고결정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며 그 전에 한 소송행위는 그대로 효력을 가진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심급에서 판결이 선고되면 화해권고결정이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제262조는 원고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나 원인을 서면으로 바꿀 수 있게 합니다.
결정문에는 양육비가 2010년 3월 6일부터로 정해져 있었지만 1월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셨다면, 재판이 다시 진행되는 지금 그 기간까지 포함해 달라는 뜻을 청구 내용에 분명히 하고 법원의 판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결정에 있던 '나머지 청구 포기' 같은 내용도 그대로 남는 것이 아니고, 친권자와 양육자 문제도 재판에서 다시 판단받게 됩니다. 위자료와 친권을 상대방이 다투는 만큼 혼인 파탄 경위와 지금까지의 양육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해 내는 것이 좋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와 제48조의3은 양육비 청구사건에서 법원이 당사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하고, 그것만으로 부족하면 당사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게 합니다. 판결 등으로 양육비가 정해진 뒤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제63조의2에 따라 상대방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떼어 직접 지급하게 하는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은 없어도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특히 쓸모 있는 방법입니다. 제64조의 이행명령도 신청할 수 있는데, 법원은 이행명령을 할 때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따를 제재를 미리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은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50 이하이며,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를 신청하거나 진행한 경우 등의 요건을 갖추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답변서와 이의신청서를 송달받으면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반박할 부분은 서면으로 정리해 내세요. 양육비를 받지 못한 기간과 금액, 상대방의 직장이나 재산에 관한 단서도 모아 두면 이후 절차에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