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성립, 증거로 내려고 남의 영수증을 몰래 가져오거나 복사했다면 해당하나요?

Q

필요한 증거물로 영수증을 제출하기 위해 영수증을 훔치거나 원본을 복사하여 복사본을 획득 하였다면 이것도 절도죄에 해당합니까?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다른 사람이 가진 영수증 원본을 그 사람 허락 없이 가져오면, 증거로 쓰려는 목적이었더라도 절도죄가 될 수 있습니다. 영수증도 재물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원본은 그대로 두고 복사본만 만들어 얻었다면, 원본을 가져간 것이 아니어서 절도죄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람을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절취란 소유자나 점유자의 뜻에 반해 그 물건을 자기 지배 아래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종이 한 장이라도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물건이면 대상이 됩니다. 값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죄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 금액은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일 뿐입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영수증은 거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본도 원본처럼 쓰일 수 있어 내용을 바꾸면 문제가 됩니다. 먼저 원본을 가져온 경우입니다. 그 영수증이 가게나 상대방이 보관하던 것이라면, 그 사람의 동의 없이 가져온 것은 절취가 될 수 있습니다. 증거로 쓰려 했다는 목적은 처벌 여부를 정할 때 참작될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원래 질문자 본인이 받은 영수증이거나 버려진 것이라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가족이나 동업자처럼 함께 쓰는 공간에 있던 영수증이라면 누가 그것을 보관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다음은 복사만 한 경우입니다. 원본을 제자리에 두고 내용만 복사했다면 재물을 옮긴 것이 아니므로 절도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복사하려고 원본을 잠시 가지고 나왔다가 돌려놓았다면 그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복사하려고 남의 집이나 사무실에 허락 없이 들어갔다면 그 행위가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복사본의 내용을 고치거나 원본인 것처럼 꾸며 제출하면 제231조의 문서 위조나 변조가 될 수 있으니 절대 손대지 마십시오. 증거가 필요하다면 정당한 방법을 먼저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이나 가게에 사본을 요청하거나, 본인 카드 결제 내역과 계좌 내역을 금융회사에서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송 중이라면 법원을 통해 상대방에게 문서를 내라고 신청하는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원본을 가져왔다면 어떻게 손에 넣었는지 정리해 두고, 제출 전에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십시오. 증거를 얻는 방법이 위법하면 상대방이 그 점을 문제 삼아 오히려 분쟁이 커질 수 있습니다. 확보한 증거가 꼭 필요한 것인지, 같은 사실을 다른 자료로 증명할 수 있는지도 함께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