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의자 조사, 흐린 CCTV 영상만으로 조사를 받게 됐는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Q

저는 얼마 전 새로 구입한 1톤 트럭의 썬팅을 하기 위해 동네 자동차 썬팅가게에 차를 맡기었고, 주인이 다 되었으니 차를 가져 가라는 연락을 받고 택시를 타고 가보았습니다. 차는 작업이 완료되어 있었습니다. 도로의 가장자리에 차는 정차되어 있고 인도쪽으로는 어딘가에서 도배일을 끝낸 아줌마들이 도배에 썼던 다이를 옳기는 것이 목격되었습니다. 저는 썬팅가게 주인에게 값을 치르고 출발해서 집에 돌아 왔는데 주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하는 말씀이 도배 하는 아줌마들이 도배에 쓰는 물건을 잃어 버렸다고 금방 떠난 차를 의심해서 전화했다고 전해 와서 나는 절대로 남의 물건을 싣고 오지 않았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서 경찰 서에서 전화 오기를 시시티브에 찍혀있는 제 차의 적재함에 검은 부분이 보이는데 분실물 같으 니 조사 받으러 오라고 했으나 저는 범인이 아닌데 경찰서에 가서 조사 받는다는 것이 황당해서 못가겠다고 하고 시시티브에 찍힌 검은부분을 인쇄해서 가져오면 설명해 보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어습니다. 그리고 여러번 집에 출두명령서가 왔지만 집에 아무도 없어서 편지를 되돌아 가곤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는 집에 있었는데 형사가 와서 내일까지 오지 않으면 영장을 청구해서 수갑 채워서 데려가겠다고 해서 마지못해 오늘 경찰서에 가서 시시티브에 찍힌 동영상 을 보았는데 어른거리는 화면의 적재함 앞좌측 구석이 그림자 짙게 보이는데 네모인지 원형인지 세모인지 분간할 수 없고 특별히 잃어버린 도배가방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어이 없었습니다. 또한 화면이 선명하지 않아서 이런저런 분간을 할 수 없었습니다. 담당형사는 사실대로 애기 하고 합의서를 받아오라고 하고 피의자로서 조서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검게 보이는 부분이 썬팅을 하고 남은 조각이 차에 널려져 있다가 차가 움직이니깐 앞으로 모아 져서 시시티브에 검게 보일 수도 있고(저는 아주 진한 썬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번 실험을 해보자고 했습니다. 적재함에 잃어버린 가방과 비슷한 것을 담아서 카메라 앞을 지나보고 썬팅 지 조각을 싣고 카메라 앞을 지나 보고 비교해 보고 또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해 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형사는 계속 범인으로 단정을 하고 조서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범인으 로 조서를 만드는 일은 원치 않으니 가겠다고 했고 형사는 영장을 발부 받아서 수갑 채워서 데려 오겠다고 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황당했습니다. 수갑을 채우겠다는 말에 겁이 나고 무력 함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언어적 폭력에 저는 어떻게 응대할 수 있으며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겠습니까? 경찰은 3개월 동안 다른 쪽으로도 수사할 수 있는데 예로 고물장수, 파지 수집하는 할며니, 할아버지 등등 시시티브를 통해서 조사할 수 있는데 궂이 저를 지목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질의> 1. 이 사간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 될까요? 2. 형사의 언어적 폭력에 대응 가능한지요? (인권침해) 3. 저를 고발한 사람에 대해서 갚아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조사에는 응하되 억울한 사정을 분명히 진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흐린 영상만으로 범행을 인정할 수 있는지는 수사와 재판에서 따질 문제이고, 질문자는 피의자로서 보장되는 권리를 쓰실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한 때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00조의2 제1항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아 체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44조의3은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고 정하고, 제243조의2는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329조는 절도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첫째, 앞으로의 전개입니다. 경찰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고 증거를 모은 뒤 사건을 처리합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혐의없음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조서에 썬팅지 조각일 가능성과 재현 실험, 영상 감정 요청을 분명히 적어 달라고 하고, 말한 것과 다르게 적힌 부분은 고쳐 달라고 한 뒤 서명하십시오. 썬팅 작업 영수증과 남은 썬팅지 조각 사진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 않은 일을 인정하는 합의는 신중해야 합니다. 둘째, 형사의 말에 대한 대응입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는 안내 자체는 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다만 범인으로 단정하며 위협적으로 조사했다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라 국가기관의 업무 수행으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대화 내용과 날짜를 기록해 두십시오. 셋째, 신고한 사람에 대한 대응입니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이 의심 가는 차량을 알린 것만으로는 무고가 되기 어렵습니다. 일부러 거짓을 꾸며 신고한 사정이 확인될 때에만 검토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 혼자 가기 부담스럽다면 변호인과 함께 가는 것을 검토하십시오.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술을 거부할 권리도 있지만, 결백을 주장하는 입장이라면 차분하게 사실을 설명하고 자료를 내는 편이 대개 도움이 됩니다. 썬팅 가게 주인에게 당시 적재함 상태나 남은 썬팅지에 대해 기억하는 내용이 있는지 물어보고, 필요하면 확인서를 받아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조사 날짜를 미루어야 할 사정이 있으면 경찰에 미리 연락해 조정하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