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술을 먹다가 시비가 붙었는데 상대방은 남자 2명이었고 저는 여자 2명과 술을 먹고 있었는데
요. 상대방이 화장실에서 말다툼을 하다 저를 먼저 때렸구요. 그 후 상대방과 밖으로 나가게 되었
는데 제가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했는데 술도 좀 들어간 상태고 화장실에서 맞았기에 저를 때린
사람 일행을 때렸습니다. 그러다 저를 먼저 때렸던 사람이 다시 저를 폭행하여 잠시 기절하여
정신을 차려보니 2명에게 제가 맞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등뼈에 금이 가서 전치 5주와 이빨 하나가
안쪽이 깨어졌는데요. 경찰에 상해진단서 끊어서 첨부해 놓았구요. 경찰에서는 합의를 왠만하면
하라고 해서 합의를 하려는데 상대방은 자기들이 절대 같이 때리지 않았다고 거짓으로 입을 맞춰
말하고 있고 저에게 맞은 사람은 자기도 전치 3주가 나왔다면서 치료비를 50~100밖에 못주겠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빨 치료비도 나오지 않아서 합의를 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치료비를 받으려면
어쩔 수 없이 민사소송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민사소송을 하면 치료비는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
소송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저도 벌금이 나올 것 같은데 상대방과 저는 각각 어느 정도의 벌금이
나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제가 준비를 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직 대학생이고 이쪽의 경험이
없다보니 이래저래 법무사를 찾아다녀 봐도 취급을 하지를 않네요. 변호사를 선임하기엔 가격이
너무 비싸고 저는 좋게 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너무 배 째라 상태라 뭐 어떻게 되지도 않고 저랑
같이 있던 여자들에게 증인 왜 그 따위로 서냐며 오히려 소송을 건다며 전화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정말 알고 싶습니다.
A

상대방이 형사재판에 넘겨지면 그 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해 치료비와 위자료를 받는 방법이 있어, 반드시 따로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질문자도 상대방 일행을 때렸으므로 함께 처벌받을 수 있고, 이 사정은 손해배상 금액에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벌금 액수는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법원이 정하므로 미리 정확히 말하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상해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이나 상해를 하면 형법이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은 상해죄 등의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할 때 법원이 피해자의 신청으로 치료비 손해와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게 하고, 제26조 제1항은 1심이나 2심 변론이 끝날 때까지 인지 없이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정하고, 제763조는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규정을 불법행위에 준용합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합니다.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두 사람에게 맞았다면 상대방 두 명은 공동으로 상해한 것으로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고, 같이 때리지 않았다는 주장은 목격자 진술과 진단서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함께 있던 일행이 경찰에서 본 그대로 진술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치료비로 50만원에서 100만원만 주겠다고 한 것은 합의 과정의 제안일 뿐이어서, 실제 치료비와 치과 견적을 근거로 금액을 다시 협의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가 상대방 일행에게 3주 진단의 상처를 입혔다면 질문자도 상해죄로 처벌될 수 있고, 상대방이 질문자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제25조 제3항은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배상명령을 하지 않도록 하므로, 쌍방 폭행이라 책임 범위가 크게 다투어지면 민사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실제 치료비와 앞으로 들 치아 치료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지만, 질문자가 상대 일행을 때린 사정이 참작되어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일행에게 증언을 문제 삼아 전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이 형사사건과 관련해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통화 기록과 문자를 저장해 두고 경찰에 알리세요.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 치과의 앞으로의 치료 견적서, 목격자 연락처를 모아 두세요. 상대방이 기소되면 재판 중인 법원에 배상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비용이 부담된다면 공공 법률구조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아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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