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각서를 어긴 채무자를 완불 기한 전에도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Q

25톤 화물차에 기름값을 3,500만원 정도 못받았다고 2008년 로시컴에 대처방법을 물었다가 답변 대로 가압류 설정을 해놓고 독촉을 해서 2008년에 500만원을 입금 받아 기름값이 3,000만원 남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2009년에 이 차량 소유주가 차를 팔고 작은 차를 사서 일을 해야지 기름값을 갚을 수 있겠다고 가압류 설정을 풀어주라고 해서 뻔한 거짓말인 것 같기에 대처 방법을 알아보다가 가압류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외상변제 계획서를 자필로 쓴 각서를 받고 어길 시에는 그 각서로 사기죄 형사고발이 가능하다기에 풀어주었습니다. 그 각서에는 3,000만원 기름값을 일시에 변제는 못하고 매달 50~100만원씩 갚아나가 2012년까지 완불하고 이를 어길 시 어떠한 민, 형사상의 처벌도 감수하겠다고 확약되어 있었고 예상대로 가압류 설정을 해제해 주니까 25톤 차를 팔고 5톤차 중고로 샀는데 차값의 차액분 중 주겠다던 300만원은 물론이고 그 다음 달부터 50~100만원씩 나눠주겠다던 돈도 한푼도 입금 안하고 연락 마저 끊어버리더군요. 저는 6개월여를 기다리고 연락을 시도하다가 결국 경찰서에 사기죄로 형사고발 할려고 갔더니 경찰서 형사는 각서 내용을 보더니 이것은 사기죄가 성립도 안되고 형사고발 자체가 안된다고 그냥 가랍니다. 그러면서 정 사기죄로 고발할려면 각서에 써진대로 2012년까지 기다렸다가 약속 기일이 지나면 와서 사기죄로 고발하면 사기죄가 될지 안될진 모르지만 접수는 받아주겠다고 하면서 접수도 못하고 왔습니다. 민사소송할 순 있겠지만 차주 앞으로 된 재산은 하나도 없으면(아파트는 아내 명의로 됨) 3,000 만원 받을 길은 참으로 막막할텐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속은 쓰라리고 터질 것 같아도 형사 말대로 계속 연락 시도하면서 2012년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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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에 정한 완불 기한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사기로 고소하려면 그 날짜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사기가 되려면 각서를 쓰고 가압류를 풀어 달라고 할 때 이미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었다는 점이 드러나야 하고, 각서에 처벌을 감수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돈을 받는 일은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 절차로 서둘러야 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는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하고,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때에는 서류를 작성하도록 정합니다. 가압류를 풀어 주면 차를 팔아 차액 중 300만원을 주고 매달 나눠 갚겠다고 해 놓고, 가압류가 풀리자 한 푼도 주지 않고 연락을 끊은 사정은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가압류 해제라는 이익을 얻으려 한 것인지 판단하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정이 어려워져 못 갚았다고 주장하면 민사 문제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상담만 하고 돌아왔다면 이런 경위를 날짜순으로 적은 고소장을 각서 사본과 함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민사로는 차를 판 뒤 주기로 한 300만원과 이미 지난 달마다 갚기로 한 돈을 지금 청구할 수 있고,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따라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민법 제544조는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나눠 갚기로 한 약속을 해제하고 남은 돈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 보세요. 민사집행법 제276조는 기한이 차지 아니한 채권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77조는 가압류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새로 산 5톤 차량에 다시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을 먼저 고려하세요. 차주 앞으로 된 재산이 없더라도 차를 판 돈 등을 아내 등에게 넘겨 빼돌린 것이라면,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아파트를 아내 명의로 한 경위에 따라 이 규정을 쓸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기름값이 민법 제163조 제6호의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면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청구를 미루지 마세요. 각서 원본과 입금 내역, 연락을 시도한 기록은 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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