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시행(시공)사 측으로 여러 차례 계약해지 관련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답변이 없었으며, 현재 1,
2차 최고장이 날라온 상황이며, 일부 계약자 중 부동산 가압류나, 월급 압류가 들어온 상황입니
다. 현재 저는 공무원인데 월급 압류는 아직 들어 오지 않고 있으며 개인회생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행(시공사)측에서는 위약금(10%) 외에 그 동안 대납이자 부분까지 총 1억 정도
물면 계약해지를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위약금 10% 선에서 계약
해지 해달라고 중도금대납이자 부분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내용증명을 수 차례 보냈으나, 해주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위약금 이외 시행사가 대납한 이자까지 부담한다면 계약해지를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보면 제 명의로 대출이 발생하여 시행사 쪽으로
들어간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5% 이자를 가산하여 저에게 환급토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사는 은행에 대납한 중도금 대납이자 전체까지 부담해 달라고 합니다. 아울러 입주 이전
부터 전매를 위해 매수자를 데리고 갔으나, 대출승계 시에 당초와 다른 대출승계 조건(신용등급
재산현황 등)을 들어 대출승계 불가로 전매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아파트 등기부 등본을
떼보니깐 이미 계약이 해지되어 매매된 층들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 자료를 확보 하였습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구상금 청구 기각된 법원의 판례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보냅니다.
회시해 주신 내용을 보니 계약자의 채무불이행인 경우 계약해지 소송 먼저 하는 거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 지는게 제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요?
그럼 시행사(시공사) 쪽으로 계속 계약해지를 해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내는 거 이외는 아직 제가
먼저 소송(계약해지소송, 민사조정신청)을 제기 하는 것은 무리인지요?
A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서나 법률에 해제할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계약자 쪽 사정으로 그만두고 싶다는 이유만으로는 해제권이 생기지 않으므로, 계약자가 먼저 해제를 구하는 소송을 내더라도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민사조정은 분쟁 당사자라면 신청할 수 있어 위약금과 이자 부담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검토해 볼 만합니다.
민법 제543조 제1항은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의 권리가 있을 때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제한다고 정합니다. 제544조는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을 때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565조 제1항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을 준 쪽이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이를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게 합니다. 제398조 제4항은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고, 제2항은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중도금이 대출로 이미 납부되었다면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하는 방법은 쓰기 어렵습니다. 제544조의 해제권은 시행사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야 생기는데, 대출승계를 거절해 전매를 막은 것이 시행사의 의무 위반인지는 계약서에 전매나 대출승계에 관한 시행사의 의무가 적혀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근거가 없다면 이해하신 대로 계약자가 먼저 해제 소송을 내는 것은 무리일 수 있습니다.
위약금 10%가 계약서에 정한 위약금이라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시행사가 그 외에 대납이자까지 부담시키려면 그 근거가 계약서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납부한 금액에 5% 이자를 더해 돌려주도록 정한 조항이 있다면 정산할 때 이를 근거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시행사가 해제하는 경우에도 제548조에 따라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 의무가 있고,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더해야 합니다.
민사조정법 제2조는 민사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가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러 차례 보낸 내용증명, 이미 해지되어 매매된 세대의 등기 자료, 시행사의 제안 내용을 근거로 조정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위약금과 이자 부담을 두고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조정에서는 위약금 10%와 대납이자 가운데 어디까지 부담할지, 돌려받을 돈의 액수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제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그때의 비용과 기간도 함께 따져 보세요.
시행사가 보낸 최고장은 미납을 이유로 해제를 준비하는 단계일 수 있으니 기한과 요구 금액을 확인하세요. 해제권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자가 일방적으로 해제를 통보하는 것만으로는 계약이 끝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하세요. 계약서, 대출 약정서, 내용증명 사본을 모두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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