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29세 새댁입니다. 제가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즉결심판을 받으러 갑니다. 어찌보면 사소
한 일이지만 너무 억울해서 변호사님께 상담 부탁드립니다.
강남구청 청소행정과에서 담배 꽁초 무단투기 건으로 과태료를 물라고 고지서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위반일시(2009.11.20)에 위반 장소(○○역)에 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 초 강남구청에
찾아가 이의제기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5월 13일 즉결심판출석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저는
그 날 ○○역에 가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는 딱 두 번 ○○역에 갔습니다. 날짜까지 기억납니다.
하지만 제가 그 날 그 곳에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 날은 통화
도, 카드 사용도, 인터넷 로그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씨씨티비와 파출소 씨씨티비를
문의해 보았으나 고지서가 날아올 당시 이미 기록이 지워진 상태였습니다.
단속 당시 기록을 보면 누군가가 저의 주민번호와 이름을 도용한 것이 분명합니다. 주소도 주민
등록증의 주소와는 다른, 터무니 없는 주소이고 서명도 가짜였습니다. 그런데 강남구청 청소
행정과에서는 제가 일부러 거짓으로 적었을 수도 있으며 통화기록은 그 날 핸드폰을 안 가져갔
을 수도 있지 않냐고 하고 카드사용 역시 그 장소에서 현금을 사용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너무도 억울해서 법원에서 제대로 말하지 못할까 싶어 즉결심판 판사님께 드릴 글도 썼습니다.
파일을 첨부합니다. 아직 법원에 가지는 않았지만 제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화가 납니
다. 단속 당시 본인 확인 절차가 허술했음이 분명한데도 이의제기 신청과 법원 출석 등으로
저에게 큰 모욕과 불편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행정으로 발생한 정신적, 물질적, 시간적
피해를 보상받고 싶습니다. 고지서가 발부된 12월 부터 지금까지 6개월 동안 제가 얼마나 힘
없는 사람인가를 깨닫고 있을 뿐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깟 범칙금 내버리고 말지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님!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의 자존감의 문제입니다. 착하고
올바르게 살고자 노력하는 개인에게 강남구청 청소행정과가 이런 황당한 일로 모욕을 주고 있습
니다. 변호사님! 이번 즉결심판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어떻
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과태료에 이의를 제기하셨다면 구청의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법원이 재판으로 판단합니다. 법원은 심문기일을 열어 당사자의 진술을 들으므로, 그날 그 장소에 없었다는 점과 단속 기록이 본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자료로 설명하면 됩니다. 명의를 도용한 사람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입은 손해는 국가배상을 검토할 수 있지만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으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정합니다. 제21조는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이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통보하도록 하고, 제31조는 법원이 심문기일을 열어 당사자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38조는 과태료 재판에 대해 당사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게 합니다. 받으신 것이 경범죄에 따른 즉결심판이라면,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형법 제239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거나 부정사용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먼저 받은 통지서가 과태료 재판의 심문기일 통지인지, 즉결심판 출석 통지인지 제목을 확인하세요. 어느 쪽이든 단속 기록의 서명이 본인 서명과 다르다는 점, 적힌 주소가 주민등록상 주소와 다르다는 점이 핵심 자료입니다. 평소 서명이 담긴 서류와 주민등록초본을 가져가고, 그해 단속 장소에 간 두 날짜를 기억하는 근거도 정리해 가세요. 그날 통화나 카드 사용 기록이 없다는 사정은 그것만으로 결백을 증명하지는 못하지만, 다른 자료와 함께 정황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판사께 드리려고 쓴 글은 그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결정이 불리하게 나오면 결정문에 적힌 불복 안내에 따라 즉시항고를 검토하세요. 피해 보상은 공무원이 직무상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했다는 점과 그로 인한 손해가 함께 인정되어야 해서 쉽지 않습니다. 도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과 단속 서류에 남의 이름으로 서명한 점을 들어 수사기관에 고소하고, 단속 당시 기록을 근거로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 접수 사실과 수사 진행 상황은 과태료 재판에서 사정을 설명할 때 함께 낼 수 있습니다.
심문기일에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미리 법원에 알리세요. 이의제기 서류, 구청과 주고받은 기록, 법원 통지서는 모두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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