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이건 500만원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해 승소를 하면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는 데 법원에 신청을 하여 집달을 시켜 ○○○이 집에 있는 살림살이나 유체동산 같은 것 등등 을 빨간딱지 같은 것을 붙여서 정해진 기간이 경과하면 그 살림살이 유체동산을 법원경매를 하는 건가요? 2. 그렇다면 법원경매를 해서 ○○○이 살림 살이가 없어지면 ○○○이는 또 살림살이를 새로 살 것인데 새로산 살림살이도 반복해서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을 해서 집달을 시켜 또 빨간 딱지를 붙여 정해진 기간이 경과하면 법원경매 신청할 수 있나요? 즉, 위 질문 1번과 같이 반복적으로 법원에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판결을 받으면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맡겨 채무자 집의 유체동산을 압류하고, 이를 입찰이나 호가경매로 매각해 돈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한 번의 집행으로 판결 금액을 다 받지 못했다면 남은 금액에 대해 다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활필수품 같은 압류금지 물건은 압류할 수 없고, 팔아도 집행비용 외에 남을 것이 없으면 집행하지 못한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88조는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압류로 시작하고, 압류는 집행력 있는 정본에 적은 청구금액과 집행비용에 필요한 한도에서 하며, 현금화해도 집행비용 외에 남을 것이 없으면 집행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189조 제1항은 집행관이 물건을 점유해 압류하되, 채권자가 승낙하거나 운반이 곤란하면 봉인 등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해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고 하고, 제199조는 압류 뒤 입찰 또는 호가경매로 매각하도록 합니다.
1번 물음입니다. 이른바 빨간딱지는 제189조 제1항의 봉인 등 압류 표시에 해당하고, 그 뒤 제199조에 따라 매각이 진행됩니다. 500만원 판결이라면 압류는 그 금액과 집행비용에 필요한 한도에서 이루어집니다. 집행관은 제189조 제3항에 따라 채무자에게 압류 사유를 알립니다.
2번 물음입니다. 제42조 제1항은 채무자가 의무를 완전히 이행한 때에 집행력 있는 정본을 채무자에게 넘기도록 하고, 제2항은 일부만 이행한 때에는 정본에 그 사유를 덧붙여 적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정본으로 다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 산 살림살이라도 제195조 제1호의 채무자와 같이 사는 친족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 침구, 가구, 부엌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에 해당하면 압류할 수 없습니다. 제196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으로 생활형편 등을 고려해 압류를 취소하거나 이런 물건을 압류하도록 명할 수도 있습니다.
살림살이 압류가 어렵다면 다른 방법도 함께 생각해 보세요. 제61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고, 제7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뒤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로 드러난 예금이나 급여 같은 다른 재산을 찾는 편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집행을 신청하기 전에 채무자가 일하는 곳이 있는지, 예금이나 다른 재산이 있는지 등 재산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모아 두면 어떤 방법을 고를지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살림살이만 반복해 압류하면 금액이 적고 압류금지 물건 다툼이 생기기 쉬우니, 비용과 실익을 함께 따져 보세요. 매각 결과로 받은 금액과 남은 금액은 꼭 기록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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