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아버지의 빚 때문에 상속포기하면 어머니 재산도 포기하게 되나요?

Q

아버지가 신용 불량자인데 5년 전에 어머니랑 이혼을 하시고, 어머니가 양육권을 가지신 채로 오빠와 저와 엄마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신 후에는 법원에 가서 재산상속포기각서를 써야만 그 빚이 딸려오지 않는다던데 재상상속포기각서를 쓰게될 경우 어머니의 재산도 포기한다는 뜻이 되는 건가요?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이미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혼을 하신 상태이고 아버지의 빚만 안 물려 받고 싶어서 재산상속을 포기를 하려 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아닙니다. 상속포기는 돌아가신 특정한 분의 상속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어서, 아버지의 상속을 포기해도 나중에 어머니의 상속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또 상속포기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정해진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는 것이고, 살아 계신 동안 각서를 미리 써 둘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1000조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을 1순위 상속인으로 하고,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그다음 순위로 정합니다. 제1003조는 배우자가 상속인이 된다고 정하는데, 이혼한 어머니는 더 이상 배우자가 아니어서 아버지의 상속인이 아닙니다. 제1019조 제1항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041조는 포기를 하려면 그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제1042조는 포기의 효력이 상속개시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오빠와 질문자가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두 분이 모두 포기하면 상속은 다음 순위로 넘어가는데, 같은 순위에서는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먼저이므로 두 분에게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가, 없다면 아버지의 부모님이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순위가 될 분들에게도 미리 알려 함께 대비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제1028조의 한정승인이 있습니다. 상속받는 재산의 한도에서만 아버지의 빚을 갚는 조건으로 상속을 받는 것이어서,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하면 빚이 다음 순위로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어느 방법이 나은지는 아버지의 재산과 빚을 확인한 뒤 정하세요.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제1026조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아버지의 재산을 쓰거나 처분하면 포기를 할 수 없게 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다만 제1019조 제3항은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기간 안에 알지 못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합니다. 포기 신고는 상속인마다 각자 해야 하므로 오빠와 질문자가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신용불량 상태였다면 재산보다 빚이 많을 가능성이 크지만, 제1019조 제2항은 승인이나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돌아가신 뒤 금융기관과 부동산 조회로 재산과 빚을 확인한 다음 포기와 한정승인 중에서 고르시면 됩니다. 이혼하셔서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늦게 들을 수도 있는데, 3개월은 사망일이 아니라 돌아가신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셉니다. 소식을 들으면 바로 절차를 알아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