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술주정과 폭행으로 이혼하면 아이들 양육권을 엄마가 가질 수 있나요?

Q

현재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결혼생활 6년째이고 현재 6살 3살 남자 아이들이 있습니다. 결혼 하자마자 얼마 후부터 남편의 술주정에 시달려 왔는데 이제는 가정살림을 부수고 급기야 는 폭행도 더러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놀래진 않을까 싶어 무조건 잘못했다 빌고 당하는 선에서 문제가 무마 되긴 하지만 정 기적으로 되풀이 되는 이런 일들이 정말 힘이 들고 못견디겠습니다. 언제고 아이들에게까지 손찌검을 하는 건 아닌가 하는 마음에 하루하루가 불안하기만 합니다. 술주정하는 이유는 따로 없습니다. 밖에서 모임을 나갔다가 술을 마시면 몇 년 전의 이야기까지 꺼내면서 사소한 것도 꼬투리를 잡고, 또 기분 나 쁜 일들이 있으면 꼭 집에 와서 저에게 화풀이를 합니다. 이제껏 직장생활을 하면서 적은 돈이라도 허락 없이 쓰면 언제고 큰일이 나구요. 정해진 생활비에 저금 못한다, 옷 안 사 놓는다, 부모님께 자주 안 가본다, 용돈 많이 안준다 등의 이유를 들어 꼬투리를 잡습니다. (참고로 애 아빠는 바다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8~10일 동안 바다생활을 하고 5일 동안은 집에 와서 생활을 하는데, 집안 일이나 아이들에 관한 일들은 하나도 신경써 주지 않고 또 남편이 늦게 들어오던지, 술을 마시던지, 뭔 일을 하던지, 상관하지 말고 전화도 하지 말라는게 남편 의 요구사항 입니다) 다시 생각하려니 어떤 말을 먼저 해야할지 가슴이 저리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이혼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아이들의 양육권에 대한 우선권은 아직도 아빠가 우선순위일까요? 아이들을 제가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발 아이들과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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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민법은 이혼할 때 자녀의 양육자를 부모가 협의해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정할 때의 기준은 자녀의 복리이며,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합니다. 질문자도 이 기준에 따라 양육자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1항과 제2항은 이혼 당사자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로 정하되,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을 포함하도록 정합니다. 제3항은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가정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자녀의 의사·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정한다고 하고, 제4항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하되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도록 합니다. 재판상 이혼에도 제843조에 따라 제837조가 준용됩니다. 제5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나중에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837조의2 제3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때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친권자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민법 제909조 제4항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지정하도록 하며, 제5항은 재판상 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고 정합니다. 제6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의 청구로 정해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혼 자체에 대해서는 민법 제840조가 재판상 이혼 사유로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제3호),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제6호) 등을 정합니다. 반복되는 폭행과 폭언이 이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이 구체적인 사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질문자는 직장에 다니면서 아이들을 돌봐 왔고, 남편은 바다 일로 집을 비우는 기간이 길며 집안일과 아이들 일을 맡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누가 아이들을 실제로 돌봐 왔는지, 아이들의 나이와 생활 환경은 어떤지는 법원이 참작하는 그 밖의 사정과 관련되므로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세요. 아이들과 질문자의 안전이 걱정된다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도 알아 두세요. 이 조항은 판사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해자 등의 청구에 따라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주거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등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폭행이나 살림을 부순 일이 있었던 날짜와 상황, 진료 기록, 사진, 메시지 등을 모아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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